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또는 시가이므로 대손금을 포함하여 거래당사자간에 받기로 한 쟁점금액에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또는 시가이므로 대손금을 포함하여 거래당사자간에 받기로 한 쟁점금액에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2001.05.10. 제기한 심사청구는
1.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70,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하고,
2.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9,7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관광농원’내의 산장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김○○에게 100,000,000원(공급대가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미등록상태에서 청구외 김○○에게 쟁점금액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2000.11.13.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909,08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2001.02.06.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9,75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2001.01.04. ○○국세청장에게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2001.02.09. 그에 대한 결과통지서를 수령하였고, 부가가치세 5,839,080원이 경정감되었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5.1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김○○에게 쟁점금액을 받기로 하고 그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건축주인 청구외 김○○가 도산함에 따라 쟁점금액 중 41,000,000원만을 받고 모든 채권ㆍ채무를 없는 것으로 구두계약하였던 바,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은 41,000,000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지급받은 41,000,000원을 전액 노임으로 지급하여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또는 시가이므로 거래당사자간에 받기로 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노임대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노임 등을 지급한 방법 등이 나타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제공한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을 쟁점금액(공급대가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② 쟁점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② 관련>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결정】 제1항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국세청장은 청구외 김○○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관광농원’내의 산장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의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특조담46600-332, 1998.12.30.)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미등록상태에서 청구외 김○○에게 쟁점금액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김○○에게 쟁점금액을 받기로 하고 그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건축주인 청구외 김○○가 도산함에 따라 쟁점금액 중 41,000,000원만을 받고 모든 채권ㆍ채무를 없는 것으로 구두 계약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은 41,000,000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하여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이미 거래상대방이 사용 소비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으로,
○○국세청장의 청구외 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청구외 김○○ 및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김○○에게 쟁점금액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받았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제공한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을 쟁점금액(공급대가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2001.02.06.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01.02.08.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였음이 ○○우체국장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에 동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98두3679, 1998.05.15.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이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에 규정하는 적법한 청구기간(2001.05.09.이내)을 경과하여 2001.05.10. 제기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거나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