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정정사유는 단순히 계약을 해지한 때가 아니라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유가 소멸한 때이며, 계약을 해지하고 영수한 대금을 반환하거나 손해배상 등으로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로 보아야 할 것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정정사유는 단순히 계약을 해지한 때가 아니라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유가 소멸한 때이며, 계약을 해지하고 영수한 대금을 반환하거나 손해배상 등으로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로 보아야 할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멀티미디어 영상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0. 4. 18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월드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DVD Player Set &Title Package 10,000Set를 2000. 5. 30까지 물품대금 5,97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에게 2000. 4. 19 계약금과 2000. 5. 15까지의 중도금 합계액 4,798,600,000원에 대하여 공급가액 4,362,363,637원, 매출세액 436,236,363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0.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환급세액 881,586원)한 후, 2000. 12. 21 위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공급가액 △4,362,363,637원, 매출세액 △436,236,363원의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200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환급세액 339,714,298원)하였다.
○○세무서장은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하여 매출과표 및 매출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행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하여 200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매출과표 및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 2001. 3. 10 청구법인에게 2001. 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신고금액 339,714,298원을 거부하고, 추가로 239,494,97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5. 1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DVD Player 등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인 2000. 5. 30까지 물품을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청구외법인의 사정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을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2000. 6. 17 물품 인수 및 잔금지급에 대한 최고통지(내용증명)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으며, 그 후 2000. 6. 27 재차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으나 박○○전무에 보낸 우편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송되었고, 2000. 8. 14 최종적으로 2000. 7. 31자로 계약을 해지하였음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등에게 전달하였는데도 계약해지 통지를 받고 상당기간이 지난 2000. 12. 26까지 청구외법인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발행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계약을 취소한 청구외법인에게 납품할 상품을 (주)○○미디어 등 30여개 거래처에 공급하고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2000. 12. 31 현재 2,867백만원 상당의 재고가 있는 바,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잘못이라면 청구법인은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결과가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당초계약이 취소되거나 상호합의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또는 제품에 하자가 있어 단가가 바뀌는 경우에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이고, 계약취소는 기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여 채권ㆍ채무관계를 청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이 2000. 5. 30까지 계약상 의무(잔금지급)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취소 통지만 하고, 기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외법인에게 계약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청구외법인에게 납품하기 위하여 매입한 물품을 청구외법인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과는 별개의 공급행위이므로 이를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46조 【이해불능과 해제】에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0. 4. 18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0. 4. 19자로 계약금 및 2000. 5. 15까지 지급하기로 한 중도금에 대하여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이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세액(계약서상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을 2000. 5. 15까지 영수하였으므로,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때란 단순히 계약을 해지한 때가 아니라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유가 소멸한 때 즉, 계약을 해지하고 영수한 대금을 반환하거나 손해배상 등으로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물품 인도전에 발행한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영수한 대금을 반환하거나 정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행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및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청구외법인에게 납품하기 위하여 매입한 물품을 청구외법인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물품공급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재화의 공급 전에 먼저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행한 것이고, 청구외법인에게 계약물품을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아니므로, 납품하기 위하여 매입한 물품 중 일부를 청구외법인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별도의 재화공급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