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아파트관리경비용역에 대하여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167 선고일 2001.07.13

경비용역계약서에 의하여 용역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경비원 인건비 계좌이체지급명세서 등의 납부영수증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3.0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법인세 6,973,730원 및 1998년 과세연도 법인세 6,635,410원은 이를 실지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호를 사업장으로 하고 1995. 5. 1부터 서비스(경비용역)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외 ○○세무서장은 ○○도 ○○시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 김○○(이하 “청구외 사업자”라 한다)이 1997년 6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경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268,345,454원(1997년 6윌∼12월 112,600,000원, 1998년 1윌∼12월 155,745,454원, 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1999. 3. 24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소득금액은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하고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638,00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46,900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700,000원, 1997년 과세연도 법인세 6,973,730원, 1998년 과세연도 법인세 6,635,410원, 합계 48,494,040원을 2001. 3. 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5. 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① 청구법인은 청구외 사업자에게 경비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하였고, 경비용역업체의 경쟁으로 인하여 사업이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명목상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경비원에 대한 인사권(채용, 해고) 등의 실권을 아파트 주민대표회의가 가지고 있고 청구법인은 명목상 경비원들을 고용하면서 임금지급의무ㆍ사고시 보상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② 청구법인은 청구외 사업자에게 제공한 경비용역 수입금액과 경비원에게 지급한 임금을 동시에 신고누락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비용역 소득은 한달에 경비원 한명당 5천원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사실상 신고누락한 소득은 월수×경비원수×5,000원이 되어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8개월×23명×5,000원=2,070,000원이 되므로 청구외 ○○세무서장이 통보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①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 규정하는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사업자에게 제공한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청구법인은 1997년 및 1998년 과세연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조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경비용역에 대한 비용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청구외 사업자(아파트관리사무소)에게 제공한 경비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제1항에는『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는『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창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 단서규정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제2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에는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이하 “표준소득률” 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1995. 5. 1부터 서비스업(경비용역)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법인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사업자에게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이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1997년 및 1998년도에 청구외 ○○(주), ○○공사 및 ○○지화(주)에게도 경비용역을 제공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세금계산서합계표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에는 경비용역에 관한 부가치세의 면제규정은 없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사업자에게 제공한 경비용역은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 사업자에게 제공한 경비용역 수입금액 및 경비원의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경비용역계약서, 임금대장, 인건비 계좌이체 지급명세서,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2) 경비용역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사업자에게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1997. 6. 1부터 1998. 5. 31까지 경비원 1인당 월 780,000원(단 2명은 1인당 800,000원)을 받고, 1998. 6. 1부터는 경비원 1인당 월 72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3) 경비원의 인건비를 계좌이체로 지급한 명세서에는 경비원의 성명, 계좌번호 및 지급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과세관청에 제출한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계약서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이하게 관련 수입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하여 본 연후에 그럼에도 끝내 실액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런 절차를 거침이 없이 증빙서류 미비 등의 사유만으로 곧바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같은뜻: 대법96누3579, 1996. 9. 24)인 바, 이건의 경우, 처분청은 경비용역계약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경비용역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법인의 경비원 인건비 계좌이체 지급명세서, 임금대장, 국민연금 등의 납부영수증에 의하여 경비용역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확인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검토 없이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