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도 기준 지급 건설용역에 대하여 각 회차별 기성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발주자가 지급결정・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미교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완성도 기준 지급 건설용역에 대하여 각 회차별 기성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발주자가 지급결정・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미교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시 ○○동 ***-13 ○○빌딩 7층을 본점소재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국내영리법인으로서, 경상남도 ○○시에서 발주한 『○○북부지구택지개발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청구외 ○○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산업개발(주)”라 한다] 등과 공동수급을 받아 아래【표1】과 같은 매출이 있었으나, 관련법령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초 2000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59,709,818원, 세액: 125,970,981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 환급을 요구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2000. 10. 25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표1】 (단위: 원) ┌────────┬───────┬──────┬─────┐ │ 공급시기 │ 공급가액 │ 세액 │ 비고 │ ├────────┼───────┼──────┼─────┤ │2000. 2. 2 외 1 │1,683,818,182│168,381,818│쟁점매출 1│ ├────────┼───────┼──────┼─────┤ │2000. 10. 31 │3,116,181,818│311,618,182│쟁점매출 2│ └────────┴───────┴──────┴─────┘ 처분청은 쟁점매출1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33,676,364원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16,838,181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25,194,196원을 가산하여 2001. 1. 10 2000년 제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환급세액: 15,982,887원)을 하였으며, 쟁점매출2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62,323,636원을 가산하여 2001. 1. 5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6,772,31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4. 3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이 쟁점매출1과 관련하여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은 ○○산업개발(주) 및 ○○시의 매출확정을 위한 정보제공의 미비로 건설용역 제공의 거래시기 및 금액을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청구법인이 발주처인 ○○시에는 실질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바 없는 바, 청구법인의 용역제공 시점을 주간사인 ○○산업개발(주)의 ○○시에 기성청구한 시점과 일치시켜야 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산업개발(주)의 공사대금정산 시점이 현실적인 거래시기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1의 공급시기를 2000년 제1기로 보아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매출2와 관련하여서는 세금계산서를 미발행·미교부하였다는 처분청의 지적을 즉각 수용하여 2000. 10. 31자로 공급가액 3,116,181,818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고 2000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이를 포함하여 정당하게 신고하였는 바, 2000년 제2기 확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2001. 1. 25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0년 제1기 확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신고기한이 경과한 2000. 10. 25에 신고하면서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를 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지는 못했으나 동 신고는 사실상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지연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수급받은 업체로서 기성청구 확정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 공급시기별로 발주처인 ○○시에 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매출1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2000. 11월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사할 당시 2000. 10월에 기성이 확정된 쟁점매출2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는 바, 청구법인은 법령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도과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점에서 쟁점매출2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소급하여 교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법령에 의거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2000년 제1기 확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신고기한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닌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처분청의 확인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매출1·2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9-22-4【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개표의 제출】 제1항에서『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제2항에서『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3.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제1항에서『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시에서 발주한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인으로 참여하여 동 사업을 수행한 법인이며, 쟁점사업은 총 계약금액 65,834,000,000원의 공사로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인 ○○산업개발(주)이 40%, 청구외 ◇◇건설주식회사 30%, 청구법인 30%의 비율로 공동이행방식에 따라 수급하였음이 관련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에 참여한 이후 8회차분 기성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수급받은 지분 비율대로 도급주인 ○○시에 직접 기성청구를 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1999년 12월 청구법인의 부도발생 이후에는 공동수급인이 공사수행 중 부도 등의 사유 발생시 주간사인 ○○산업개발(주)이 발주처로부터 수령할 사유발생시점 이후의 기성금 청구채권을 양도받도록 약정되어 있는 채권양도각서를 근거로 ○○산업개발(주)이 청구법인 공사지분에 대한 기성청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오다가(9·10회차) 준공기성금과 관련하여서는 청구법인이 직접 ○○시에 기성청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 지분의 기성금청구와 관련한 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단위: 원) ┌──────┬──────┬───────┬────────┬──────┐ │기성청구회차│ 공급시기 │ 공사기성금 │ 기성금청구업체 │ 비고 │ ├──────┼──────┼───────┼────────┼──────┤ │ 8회 │1999. 12. 10│ 500,,000,000│ 청구법인 │ │ ├──────┼──────┼───────┼────────┼──────┤ │ 9회 │2000. 2. 2│ 1,382,700,000│○○산업개발(주)│(쟁점매출1) │ ├──────┼──────┼───────┼────────┼──────┤ │ 9회 │2000. 4. 6│ 469,500,000│○○산업개발(주)│ │ ├──────┼──────┼───────┼────────┼──────┤ │ 10회 │2000. 10. 31│ 3,427,800,000│○○산업개발(주)│(쟁점매출2) │ ├──────┼──────┼───────┼────────┼──────┤ │ 준공분 │2000. 12. 31│ 3,214,200,000│ 청구법인 │ │ └──────┴──────┴───────┴────────┴──────┘
(3) 기성금청구업체의 각 회차별 기성금청구에 대하여 쟁점공사의 도급자인 ○○시는 각 회차별로 기성검사액 지급결정을 하고 공사대금에 대한 지출결의를 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2000. 11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쟁점매출1·2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각각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조사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산업개발(주) 및 ○○시의 매출확정을 위한 정보제공의 미비로 건설용역 제공과 관련한 거래시기 및 금액을 확정할 수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발주처인 ○○시의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는 건설용역을 제공한 바 없는 바, 청구법인의 용역제공 시점을 주간사인 ○○산업개발(주)이 발주처인 ○○시에 기성청구한 시점과 일치시켜야 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산업개발(주)과의 공사대금정산 시점을 거래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1의 공급시기를 2000년 제1기로 보아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매출2와 관련하여서는 2000. 10. 31자로 공급가액 3,116,181,818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고 2000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이를 포함하여 정당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이 2000년 제2기 확정분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출내역은【표3】과 같다. 【표3】 (단위: 원) ┌──────┬───────┬──────┬────────┬──────┐ │ 공급시기 │ 공급가액 │ 세액 │ 공급받은 자 │ 비고 │ ├──────┼───────┼──────┼────────┼──────┤ │2000. 10. 31│ 3,116,181,818│ 311,618,182│○○산업개발(주)│(쟁점매출2) │ ├──────┼───────┼──────┼────────┼──────┤ │2000. 12. 13│ 1,683,818,182│ 168,381,818│○○산업개발(주)│(쟁점매출1) │ ├──────┼───────┼──────┼────────┼──────┤ │2000. 12. 31│ 2,922,000,000│ 292,200,000│ ○○시 │ 준공기성금 │ │ │ │ │ │ 청구분 │ └──────┴───────┴──────┴────────┴──────┘
(7) 처분청은 2000년 제2기 확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인 2001. 1. 5 쟁점매출2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2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수시부과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0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무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1. 3. 6 무납부세액에 대한 당연경정고지를 하였으나, 2001. 4월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을 조사하여 2001. 4. 26 무납부 당연경정시 중복결정된 과세표준 4,800,000,000원을 차감하여 경정·결정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같은 뜻,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4)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사수급자로서 참여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한 쟁점매출1·2는 각 회차별 기성금청구에 대하여 쟁점공사의 도급자인 ○○시가 기성청구한 각 회차별로 기성검사액 지급결정을 하고 공사대금 지출결의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출1과 관련하여 각 회차별 기성금청구에 따라 지급결정된 시기인 2000. 2월 및 같은 해 4월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1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매출2는 기성금청구에 대하여 지급결정된 시기가 2000. 10. 31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2000. 10. 31에 쟁점매출2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점에 이르러 세금계산서를 소급하여 교부하였음이 처분청 조사내용 등 사실관계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당초 무신고한 2000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25,970,981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2000. 10. 25 처분청에 접수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사실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였으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가산하여 경정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0. 10. 25 처분청에 접수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를 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지는 못했으나 동 신고는 사실상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에서 사업자가 정해진 신고기한 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00년 제1기 확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2000. 10. 25 제출한 신고서는 관련법령에 의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이 해당과세기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처분청의 확인에 의하여 공제받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