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검찰에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청구인이 유류를 실제로 구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반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검찰에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청구인이 유류를 실제로 구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반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통보(조삼이(6)46600-1235, 2000.12.18.)한 청구외 ○○석유판매주식회사, ○○에너지주식회사의 특별조사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9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청구외 ○○석유판매(주), ○○에너지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위장 매입세금계산서 13매 25,996,010원(1999년 1기분 6매 공급가액 7,993,990원, 1999년 제2기분 7매 공급가액 18,002,02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하여,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분 1,205,490원, 1999년 제2기분 2,549,080원 합계 3,754,570원을 2001.04.09.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5.0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도 ○○시에 소재한 청구외 ○○주유소에서 정유를 정당하게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애 대한 세액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개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이하 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 단서 생략). 2.~5.(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1조【경정】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1999년 제1기,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석유를 실물 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확인을 거쳐 이를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하였음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석유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석유판매(주), ○○에너지(주)를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고발서(사건번호: 2000형제 7356, 2000.12.22.)에 의하여면 위 법인은 유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8.07.01.부터 1999.11.12. 기간중 ○○석유판매(주)를 운영하면서 ○○정유대리점인 ○○산업(주), ○○정유대리점인 (주)○○ 등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여,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유소외 3개 업체에 806,315,905원(조사시 확인되는 분)을 실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554,419,283원만 발행하고 차액 251,896,622원은 무자료로 매출하였으며, 본 무자료 매출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외 ○○석유판매(주)의 지점법인인 ○○석유판매(주)○○주유소, ○○석유판매(주)○○주유소, ○○석유판매(주)○○주유소의 실 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실 거래사실이 없이 ○○시 ○○구 ○○동 ○○번지 ○○빌딩 4층 소재 ○○중기 엄○○외 987개 업체에 7,439,735,070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세금계산서 유통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으며, 1999.08.20.부터 2000.06.30 기간 중 청구외 ○○에너지(주)를 운영하면서 ○○정유대리점인 ○○산업(주), ○○정유대리점인 (주)○○, (주)○○ 등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여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유소외 25개 업체에 8,018,478,354원(조사시 확인되는 분)을 실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2,353,411,664원만 발행하고 차액 5,665,066,690원은 무자료로 매출하였으며, 본매출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외 ○○에너지(주)과 지점법인인 ○○에너지(주)○○주유소, ○○주유소의 실 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실 거래사실 없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중기 임○○외 854개 업체에 10,109,321,669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세금계산서 유통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는 범칙행위로 2000. 11월에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음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석유를 매입하였다고 무통장입금증,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무통장 송금의뢰인인 청구외 조○○, 장○○, 김○○은 청구인과 관련 없는 자임이 확인되어 거래명세표도 청구인과 관련없는 청구외 ○○토건의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똑같은 자료를 청구외 김○○이 이의신청시 증빙자료로 제출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거래명세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유류수불부, 은행통장입출금 거래내역, 무통장입금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법인은 1998.07.01부터 2000.06.30.까지 중기업자 등 1,843개 업체에 17,549,056천원의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금계산서 유통질서를 문란케한 협의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구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반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