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영업사장들 개개인의 자금융통금액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160 선고일 2001.10.19

영업사장들 개개인의 자금융통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자금의 원천을 재조사하여 매출과 관계없이 자금융통금액으로 입금된 금액은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1.02.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별지기재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장의 영업사장인 김○○외 3인의 통장에 의해 조사된 매출액 2,395,013,988원의 원천을 재조사하여 매출과 관계없이 입금된 금액을 매출액에서 제외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국세청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싸롱”(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홍주점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1997년 제1기부터 2000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의 현금매출액은 2,977,016,988원(공급대가임, 영업사장인 김○○외 3인(엄○○, 김○○, 이○○)의 통장입금액에 의해 확인된 매출액 2,395,013,98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과 영업사장인 김○○의 잡기장에 의해 확인된 매출액 560,533,000원 및 신용카드위장가맹점을 이용한 매출액 21,470,000원임)이나 신고된 현금매출액은 519,213,000원(공급대가임)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매출누락액 2,457,803,988원(공급대가임)에 대하여 관련 세금을 추징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1.02.07. 부가가치세 271,220,270원, 종합소득세 107,930,120원, 원천세 225,874,120원(사업소득세 45,020,030원, 근로소득세 180,854,090원), 특별소비세 378,770,830원 및 교육세 112,885,89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명세는 별지기재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5.0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영업사장인 김○○외 3인의 통장입금액을 근거로 조사한 쟁점금액의 매출액에는 영업사장들 개개인의 자금융통금액인 1,172,712,038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2) 쟁점금액에서 자금융통금액을 제외한 매출액에도 주대와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평균 50%이상의 금액을 봉사료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조사당시 영업사장 개개인의 자금융통금액은 이미 소명을 통하여 매출액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2) 봉사료는 주대와 구분기재되고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급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에 자금융통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매출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② 매출누락액에 봉사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는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 및 제8항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에서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⑧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9항에서는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제1항 및 제4항에서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 (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 ※ 1998.01.08. 개정 이전에는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5』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1. ~5.(생략)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정의】 제1항에서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0. (생략)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 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쟁점사업장의 1997년 제1기부터 2000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의 매출누락액 2,457,803,988원에 대해 처분청이 별지기재한 『고지내역』과 같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본 쟁점금액에는 영업사장 개개인의 자금융통금액인 1,172,712,038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확인된 쟁점사업장의 1997년 제1기부터 2000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의 현금매출액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매출액 내역 【표1】 (단위: 공급대가, 백만원) 유형 금액 비고 영업사장인 김○○외 3인의 통장입금자료 2,395 (쟁점금액) 1997 제1기~2000년 제1기 영업사장인 김○○의 잡기장에 기재된 매출자료 561 1999 제1기~2000년 제1기 신용카드위장가맹점을 이용한 매출자료 21 1999 제2기~2000년 제1기 계 2,977

(2)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사업장의 영업사장인 김○○외 3인이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금액 중 접대부 봉사료와 경비를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영업사장들 개개인의 통장에 입금하여 왔다고 확인함에 따라,1997년 제1기부터 2000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김○○외 3인의 통장에 입금된 5,469백만원에서 영업사장들이 개개인의 자금융통금액으로 소명한 3,074백만원을 제외한 2,395백만원(쟁점금액임)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조사하였음이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3)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쟁점사업장의 영업사장인 김○○외 3인의 통장에 입금된 5,469백만원 중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본 2,395백만원(쟁점금액임)의 적출유형을 김○○과 엄○○의 예금통장에 의해 살펴보면 아래 【표2】【표3】과 같다. <영업사장 김○○의 예금통장에 의한 매출액 적출유형> 【표2】 (단위: 천원) 거래일자 거래구분 찾은금액 맡긴금액 남은금액 비고 97-10-25 현금 1,235 과세 97-10-25 자기앞 5,035 과세 97-10-25 교환결제 5,000 35 ㆍ ㆍ ㆍ ㆍ ㆍ ㆍ 97-11-15 자기앞 8,000 8,081 제외 97-11-15 현금 2,000 10,081 과세 97-11-15 교환결제 5,000 97-11-15 교환결제 5,000 <영업사장 엄○○의 예금통장에 의한 매출액 적출유형> 【표3】 (단위 천원) 거래일자 적요 지급액 예입액 잔액 비고 99-12-30 가계보관어음 1,000 -20,304 제외 99-12-30 타점권보관어음 2,770 -17,534 제외 99-12-30 가계보관어음 2,000 -15,534 제외 99-12-30 타점권보관어음 1,100 -14,434 과세 99-12-30 타점권보관어음 1,540 -12,894 과세 99-12-30 타점권보관어음 882 -12,011 과세 99-12-30 타점권보관어음 1,400 -10,611 과세 ※ 다른 영업사장인 김○○과 이○○의 통장입금액에 의한 매출액 적출유형도 위 【표2】【표3】 의 경우와 유사함

(4) ○○지방국세청장은 위 【표2】 에서와 같이 교환결제를 위해 자기앞수표 등을 입금한 유형이 같음에도 일부는 매출액으로 보고 일부는 매출액에서 제외하였고, 위 【표3】 에서와 같이 보관어음으로 입금한 유형이 같음에도 일부는 매출액으로 보고 일부는 매출액에서 제외하였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지방국세청장은 영업사장들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의 원천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확인조사없이 영업사장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영업사장들이 자금융통금액이라고 소명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5) 한편, 청구인은 위 【표2】 에서와 같이 교환결재를 위해 입금된 금액과 위 【표3】 에서와 같이 보관어음으로 입금된 금액은 전부 영업사장들 개개인의 자금융통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를 제외하고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상기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작성된 쟁점사업장의 영업사장인 김○○외 3인의 진술서 및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영업사장들은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금액 중 접대부 봉사료와 경비를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영업사장들 개개인의 통장에 입금하여 왔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 영업사장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는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은 영업사장인 김○○외 3인의 통장에 의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조사된 쟁점금액에는 영업사장들 개개인의 자금융통금액인 1,17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조사당시 영업사장들이 자금융통금액이라고 소명한 금액(총 입금액의 약 562%)은 이미 매출액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 【표2】【표3】 에 의해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국세청장은 영업사장들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의 원천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확인조사없이 영업사장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동일한 유형으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일부는 매출액으로 보고 일부는 매출액에서 제외하여 조사의 일관성이 없고, 또한 교환결제를 위하여 입금한 금액과 보관어음으로 입금한 금액이 전부 매출액인지 자금융통금액인지의 구분도 불분명하므로, ○○지방국세청장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본 쟁점금액의 원천을 재조사하여 매출과 관계없이 자금융통금액으로 입금된 금액은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서 자금융통금액을 제외한 매출액에도 주대와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평균 50%이상의 금액을 봉사료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는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당해 금액의 규모나 수수 또는 결제된 양태로 보아 진정한 봉사료로서 특정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국심2000서313, 2000.4.25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쟁점사장의 매출누락액으로 조사된 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영업사장인 김○○외 3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김○○의 잡기장에 기재된 금액 등을 근거로 조사된 금액으로 그 매출누락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해 봉사료가 구분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은 종업원의 확인서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봉사료가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는지도 분명치 않으므로, 동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