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오피스텔을 분양계약하고 양도한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157 선고일 2001.06.01

오피스텔을 분양계약하고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한 후 분양대금 납입 중에 청구외 이○○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1.04.16. 청구인에게 경정 ․ 고지한 2000.2기분 부가가치세 717,2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시 ○○구 ○○동 ○○번지 ○○사이룩스 서관 718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2000.06.14. 분양자 청구외 (주)○○건영(000-00-00000, 이하 󰡒(주)○○건영󰡓이라 한다)과 분양계약(계약금 납부)을 체결한 이후 2000.07.01.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을 하고, 계약금 관련 세금계산서(1매, 공급가액 6,742,500원)를 청구외 (주)○○건영으로부터 교부받아 2000.1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그 매입세액 674,250원을 공제하였으나, 부동산/임대사업개시 전인 2000.10.09. 폐업신고를 하면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폐업시 잔존재화인 쟁점오피스텔을 감가상각자산의 계산방법으로 과세표준(6,068,250원)을 계산하여 2000.2기분 부가가치세 717,260원을 2001.04.16. 청구인에게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오피스텔은 임대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분양자 청구외 (주)○○건영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까지 하였으나 자금사정 악화로 불가피하게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청구외 이○○에게 사업(부동산/임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이 이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06.30.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하였고, 2000.1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시설투자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을 받은 후 2000.10.09. 위 사업을 폐업신고하였으나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관계로 보아 사업의 양도라 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을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을 한 이후 그 사업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장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조 【과세표준】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3. (생략)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제1항에서는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기 위하여 2000.06.14. 분양자 청구외 (주)○○건영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8,700,000원을 서울은행에 납부하였고, 계약금과 관련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742,500원)와 계산서(금액 1,957,500원)를 청구외 (주)○○건영으로부터 수취하였음이 분양공급계약서,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관련 분양권을 2000.10.06.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사실이 사업양도 ․ 양수계약서와 위 분양공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계약한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할 목적으로 2000.07.01. 과세유형을 일반사업자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외 (주)○○건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거 2000.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관련 매입세액(674,250원)을 환급받았으나 사업(부동산/임대)개시 전인 2000.10.09 폐업신고를 하면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해 확인되며,

(3) 처분청은 청구인의 폐업시 잔존재화인 쟁점오피스텔을 감가상각자산의 계산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경정한 2000.2기분 부가가치세 717,260원을 2001.04.16.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결정경의서, 납세고지서송달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관련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청구외 이한규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보면, 첫째, 처분청의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및 복명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0.09. 폐업하면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양도 ․ 양수계약서가 폐업신고시에 제출되지 아니하고 과세예고통지 이후에 제출된 사실로 보아 위 사업양도 ․ 양수계약서는 조작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이를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처분청은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고 과세하면서 청구외 (주)○○건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금액 6,742,500원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 6,068,250원을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양도 ․ 양수계약서와 청구외 (주)○○건영으로부터 제시받은 분양공급계약서,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06.14. 쟁점오피스텔을 분양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며, 이후 2000.10.06. 쟁점오피스텔 관련 사업(부동산/임대)을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사실과 쟁점오피스텔 관련 분양공급계약서상 계약자가 청구인에게 청구외 이한규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고, 위 사업양도 ․ 양수계약서는 분양자인 청구외 (주)○○건영이 보관하고 있는 쟁점오피스텔 관련 분양공급계약서 및 입금표 등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섯째, 쟁점오피스텔을 양수한 청구외 이○○는 2000.10.07.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청구인과 같은 유형인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이○○에게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한 것은 그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와 지위는 동일하게 유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분양계약하고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한후 분양대금 납입 중에 청구외 이○○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같은 뜻: 부가46015-1401,2000.06.19)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