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과세특례가 2000.7.1.부터 폐지됨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어야 할 것이고, 전환일 이후 매출분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과세특례가 2000.7.1.부터 폐지됨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어야 할 것이고, 전환일 이후 매출분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북인천세무서장이 2001.4.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46,250원의 부과처분은, 동 과세기간의 매출액 5,000,000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 ‘헤어○○’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0.4.30. 처분청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여 왔으나 2000년 제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무신고자에 대한 확인조사시 청구인이 동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5,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사업실적확인서를 제출하자, 청구인이 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7.1.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었다하여 동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액 5,000,000원에 대해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1.4.16.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46,25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그후 처분청은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해달라는 청구인의 2001.4.24.자 고충신청을 받아들여 103,250원을 감액경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00.4.30. 처분청으로부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2000년 제1기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을 2000.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시켜 일반과세자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00.6.30. 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자로, 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을 2000.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2000.4.30.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000-00-00000)을 교부받아 2000년 제1기분의 매출액을 1,0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무신고자에 대한 확인조사 시 동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5,000,000원으로 기재한 사업실적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7.1.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하여 2000.7.1. 이후 매출액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546,250원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미용업에 대한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되어 간이과세자에 해당됨에도 2000.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킨 후 2000년 제2기분 매출액에 대해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과세특례(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가 2000.7.1.부터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부칙 제6조 제1항에서는 2000.6.30. 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7.1.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2000.6.30. 현재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7.1.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0.6.30. 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이므로 전시한 법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2000.7.1.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어야 할 것이고, 전환일 이후 매출분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00.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전환일 이후 매출분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2000.7.1. 이후에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2001.1.1. 일반과세자에서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었으며, 청구인이 기재한 사업실적확인서상의 매출액이 공급가액임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2001.3.16. 청구인이 작성한 동 사업실적확인서상의 매출액 5,000,000원은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