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가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155 선고일 2001.06.01

사업과 관련한 모든 시설 및 집기일체를 양도하면서 권리양도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권리양도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편의점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199×. ×. ×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권리양도금액을 50, 000, 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쟁점사업을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에 관한 권리양도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조사하여 1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 999, 990원을 200×. ×. ×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소송 화해금 대신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사업과 관련한 시설일체를 넘겨주게 된 것으로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금도 지급받은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권리양도계약서의 내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작성된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 등의 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시설을 포함한 권리일체를 양도하고 권리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서 『법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2-0-1【납세의무】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동법인이 청구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 등을 근거로 하여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에게 1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 999, 990원을 결정하여 200×. ×. ×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송 화해금 대신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사업과 관련한 시설일체를 넘겨주게 되었으나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금도 지급받은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의 내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199×. ×. ××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작성된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시설비를 포함한 권리양도금액은 50, 000, 000원이고, 대금은 잔금일인 199×. ×. ××에 모두 지불하며, 특약사항에는 쟁점사업을 청구인이 양도함에 있어서 모든 시설 및 집기일체와 인·허가 명의를 변경하여 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이 관련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영위하던 쟁점사업은 199×. ×. ××자로 폐업되었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이건 과세의 근거가 된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금도 지급받은 바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법령에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 바,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권리양도금액을 50, 000, 000원으로 하여 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던 쟁점사업과 관련한 모든 시설 및 집기일체 등을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