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국세청장이 조사한 청구외 법인의 특별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국세청장이 조사한 청구외 법인의 특별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1996.05.01.을 개업일로 하여 운수업(화물)을 영위하는 자로,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통보(조삼일 46600-1350, 2000.12.28.)한 청구외 (주)○○에너지○○주유소(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자료상 고발 조사 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7년 제2기 확정 과세기간 동안 청구외 (주)○○에너지○○주유소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3매 14,762,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 하여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67,410원을 2001.03.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21.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경유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국세청장이 조사한 청구외 법인의 특별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5. (생략)』이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199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장이 2000.06.22.부터 2000.10.31.까지 청구외 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하고 청구외 법인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신○○ 및 이사 신○○을 2000.12.20. ○○검찰청장에게 고발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 법인은 1998년 10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 35매 63,389,879,778원을 수취하고, 같은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 15,629매 77,154,038,000원을 발행하였으며, 그 중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1999년 제2기 확정분의 경우, 청구외 법인은 ○○도 ○○시 ○○동 ○○번지 청구외 (주)○○석유○○지점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9매 5,542,400,008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시 ○○구 ○○동 ○○번지 ○○운수의 420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1,227매 5,534,403,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고발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이외에도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에는 청구외 (주)○○에너지(2001.01.18. 고발)로부터 3매 19,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는 청구외 (주)○○주유소(2001.04.30. 고발)로부터 3매 10,003,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불성실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외 ○○세무서장이 2000.12.01. 상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과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동법인은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사후에 작성한 거래확인서를 제출하며 동법인과 정상거래에 기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심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심삼46830-10187, 2001.05.15.)한 화물트럭 운행일지, 금융거래자료 등 유류대금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구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반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