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 양씨 외2인에게 임대한 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임대사실과 임대수입금액이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 양씨 외2인에게 임대한 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임대사실과 임대수입금액이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에 소재한 대지 65.8㎡ 및 건물 73.27㎡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1979.04.27. 취득하여 청구외 정○○의 명의 명의신탁하였다가 1997.08.26. 쟁점부동산을 ○○지방법원의 판결(79가합575)로 환원받은 자로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정○○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청구외 정○○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는 과세제외하고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사실을 청구인 및 임차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을 직권등록시키고 1995년 제1기~ 2000년 제1기 기간동안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132,899,658원을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2001.03.10. 1995년 제1기분부터 2000년 제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5,523,5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23.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부동산은 재개발 예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건물을 수리하지 못하여 기와지붕에 텐트를 덮어서 비를 피할 정도로 낡은 건물이라서 입주자들이 임의로 입주자를 바꾸어 실에 입주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형편으로 임대료 등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남편 한○○의 직원인 청구외 송○○가 사실내용을 모르고 도장을 날인한 확인서를 근거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양○○ 외2인에게 임대한 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와, 임차인중 청구외 양○○의 확인서 및 청구외 김○○의 월임차료 입금내역, 청구인과 청구외 홍○○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임대사실과 임대수입금액이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제1항 에서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중간생략)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 과세표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65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79.04.27. 취득하여 청구외 정○○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1997.08.26. 쟁점부동산을 ○○지방법원의 판결(79가합575)로 환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청구외 정○○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제외하고,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사실을 청구인 및 임차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에 2000.12.14.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둘째,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을 직권등록시키고 1995년 제1기 ~ 2000년 제1기까지 기간동안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132,899,658원을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2001.03.10. 부가가치세를 다음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조사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부가가치세 결정내역서 (금액단위: 원) 과세기간 과세표준 고지세액 비고 1995년 제1기분 12,892,603
• 부과제척기간 경과 1995년 제2기분 12,907,397
• 1996년 제1기분 12,892,603 283,630 1996년 제2기분 12,907,397 283,960 1997년 제1기분 12,892,603 283,630 1997년 제2기분 12,907,397 283,960 1998년 제1기분 12,892,603 283,630 1998년 제2기분 12,907,397 283,960 1999년 제1기분 8,591,781 1,200,270 1999년 제2기분 6,378,082 832,330 2000년 제1기분 14,729,795 1,788,190 계 132,899,658 5,523,560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2000.11.29.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양○○ 외2명에게 인쇄공장으로 임대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한 확인서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한○○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청구외 (주)○○여행사의 직원인 청구외 송○○가 사실내용을 모르고 도장을 날인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심리시 청구외 (주)○○여행사에 확인한 바, 청구외 송○○는 2001.03.10. 퇴직하였음이 당해 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청구외 송○○에게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나, 조사공무원들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직접 확인서에 날인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임차인들이 제시한 임대차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 및 금융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재개발 예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건물을 수리하지 못하여 기와지붕에 텐트를 덮어서 비를 피할 정도로 낡은 건물이라서 입주자들이 임의로 입주자를 바꾸어 실제 입주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형편으로 임대료 등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주변지역은 인쇄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대부분의 건물들은 신축한 지 오래되어 낡은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의 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하고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ㆍ납부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중 청구외 김○○은 매월 임대료를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송금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임대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및 임대료 수입 사실을 부인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사실이 청구인 및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의 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고 확인된 임대사항에 따라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