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자진폐업신고한 업체로서 폐업일 이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자진폐업신고한 업체로서 폐업일 이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를 본점소재지를 의류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국내영리법인으로서, ○○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한 청구외 유○○(상호: ○○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사”라 한다)으로부터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중 매입세금계산서(6매, 공급가액 21,540,000원, 세액 2,154,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사가 1997.12.24자로 폐업된 업체로서 폐업후 거래분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1.03.02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69,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1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결정을 받기 전까지 ○○사가 1997.12.24 폐업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임가공비를 무통장으로 송금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처인 ○○사는 1997.12.24자로 자진폐업신고한 업체로서 폐업일 이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은 임가공 대금지급과 관련한 증빙으로 청구외 권○○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공급자가 ○○사가 아닌 청구외 권○○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사는 ○○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섬유ㆍ의복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7.12.24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한 업체이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속한 1998년 제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사와 1998년 6월까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였으며, 거래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권○○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거 청구외 권○○의 소득자료내역을 확인한 바 ○○사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사는 1997.12.24자로 자진폐업 신고한 업체로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세무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 권○○에게 송금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권○○는 ○○사의 소속직원임이 확인되고 있지 않는 등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증빙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사에 지급된 것임을 확정할 만한 증빙으로서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폐업된 ○○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