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를 무자료로 판매한 자가 법인인지 아니면 대표이사 개인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147 선고일 2001.07.13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무자료로 매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유류를 판매하고 유류대금을 주유소와 소비자로부터 수금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충북 청주시 ○○구 ○○동 **번지에 “○○석유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석유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지방국세청이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상사주식회사[본점: ☆☆상사(주), 지점: ☆☆상사(주), (주)△△주유소, 이하 “청구외 ☆☆상사(주)”라 한 데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상사(주)가 청구법인에게 유류을 무자료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매입누락금액 3,382,638천원(1998년 2기 공급가액 2,670,962천원, 1999년 2기 공급가액 711,676천원)에 매매총이익률(5.56%)을 적용하여 환산한 공급가액 3,581,785천원(1998년 2기 2,828,210천원, 1999년 1기 753,575천원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으로 보아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7,667,340원,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103,842,650원 합계 471,509,990원을 2001. 2. 3 청구법인에 과세하였으며, 또한, 쟁점매출액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함에 있어 1998. 1. 1∼1998. 12. 31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에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83,997,846원(2,828,201천원×1.97%=83,997천원)을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1999. 1. 1∼1999. 12. 31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 828,932,666원을 익금산입하고 매입원가 787,033,388원을 손금산입한 다음 매출누락금액 828,932,666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윤○○에게 상여처분하여 1998. 1. 1∼1998.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19,756,290원,1999. 1. 1∼1999.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5,994,390원을 200. 2. 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4. 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주청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윤○○은 청구법인 설립 이전부터 석유류·운송판매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외 ☆☆상사(주)와 거래시점인 1998. 10. 9에는 청구법인은 공부상 설립등기만 이루어졌을 뿐 석유류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증·유류 판매허가 등 제반사업의 형태를 구비하지 못한 상태여서 영업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윤○○의 개인명의로 영업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이 실질 사업자임을 입증한 바 없이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예비적청구) 설사 청구법인의 사업개시 이후의 거래에 대한 주체와 귀속을 청구법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청구외 ☆☆상사(주)의 판매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 28,450천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수수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1999. 1. 1∼1999. 12. 31 사업연도 쟁점매출액 전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 처분하였으나 매출누락금액에서 매입누락금액(원가)을 차감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외 윤○○은 무자료 거래일인 1998. 7월부터 1999. 6월까지의 기간에는 미등록 사업자인데 반해, 청구법인은 거래당시 법인설립등기가 되어있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실질적으로는 자기 계산하에 사업상 독립성을 갖추고 계속, 반복적으로 유류를 매매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확인서, 유류대금이 청구법인의 임원인 청구외 황○○의 통장에서 송금된 점으로 보아 쟁점매출금액을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유류 중간도매상으로 별도의 사업시설(석유류 저장탱크 등)없이 특수차량인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유류를 자기 계산하에 계속, 반복적으로 무자료로 판매하였음이 확인서 및 통장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판매대리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청구외 ☆☆상사(주)의 석유를 판매대리 하였는지 여부와 상여처분의 적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2항에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 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 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이하(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 (생 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다. (생 략)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상사(주)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상사(주)가 1998년 제2기부터 1999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청구외 (주)◎◎주유소의 20개 업체에 12,731,071,534원의 유류를 무자료로 매출하고 그 중 12,308,31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외 ○○건설중기외 1,119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하여 그에 대한 과세자료를 각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조삼이(3) 46600-48, 2000. 3. 10]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자료로 통보된 1998년 2기 매입누락금액 2,670,961천원, 1999년 1기 매입누락금액 711,676천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4항 라 목의 규정에 의거 매매총이익률(5.56%)을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윤○○이 청구외 ☆☆상사(주)으로부터 유류를 무자료 매입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실지 귀속자인 청구외 윤○○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 ☆☆상사(주)에 대한 유류 유통과정 특별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유류를 매입하고 유류대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주 등 명의로 청구외 ☆☆상사(주) 관계자인 한○○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이 다음과 같다. 유류대금 입금내역 (단위: 천원) ┌────────────────┬───────────┬───┬───────┐ │ 예 금 주 │ 입금일자(기분) │ │ │ ├───┬────┬───────┼─────┬─────┤입금자│ 비고 │ │ 성명 │ 은행 │ 계좌번호 │1998년 2기│1999년 1기│ │ │ ├───┼────┼───────┼─────┼─────┼───┼───────┤ │한○○│서울△△│ 25704-│ │ 227,514│윤○○│법인의대표이사│ ├───┼────┼───────┼─────┼─────┼───┼───────┤ │한○○│ 〃 │ 〃 │ │ 172,451│이○○│직원 │ ├───┼────┼───────┼─────┼─────┼───┼───────┤ │ 〃 │ 〃 │ 〃 │ │ 62,655│신○○│ │ ├───┼────┼───────┼─────┼─────┼───┼───────┤ │ 〃 │조흥△△│ 351-04-**│ 68,000│ │윤○○│ │ ├───┼────┼───────┼─────┼─────┼───┼───────┤ │한○○│서울△△│ 25704-│ │ 242,642│황○○│ │ ├───┼────┼───────┼─────┼─────┼───┤윤○○의 장인 │ │ 〃 │조흥△△│ 351-04-│ 2,870,058│ 77,582│황○○│ │ ├───┼────┼───────┼─────┼─────┼───┼───────┤ │ │ 합계 │ │ 2,938,058│ 782,844│ │ │ └───┴────┴───────┴─────┴─────┴───┴───────┘ 둘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윤○○의 확인서, 청구외 황○○(윤○○의 장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황○○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석유판매업과는 관련이 없고 본인의 처가 통장을 개설(농협 411042-56-)하여 사위인 청구외 윤○○에게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 윤○○은 청구외 ☆☆상사(주)로부터 석유류를 무자료 매입하여 판매하고 유류대금은 청구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이○○의 통장, □□유업 강○○로부터 인수한 청구외 신○○ 통장, 장인인 청구외 황○○의 통장을 이용하여 1998년∼1999년 기간에 청구외 ☆☆상사(주)의 관계자인 청구외 한○○ 예금계좌에 상기금액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셋째, 청구외 윤○○의 사업자등록 상황을 보면, 청구외 윤○○은 ▽▽상운(운수/트레일러)이라는 상호로 1995. 6. 15 신규개업하여 1996. 6. 30 폐업하였고, 다시 ▽▽상운(운보/특수화물)으로 1999. 6. 1 신규개업하였다가 2000. 3. 31 폐업하였는 바, 이는 유류를 매매하고 대금을 송금한 시기인 1998. 10. 9∼1999. 6. 22 에는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윤○○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분으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넷째,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석유판매 및 운송목적으로 1998. 2. 17 설립한 ⊙⊙석유(주)의 본점을 충북 청주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한 후 1999. 2. 1 ○○석유(주)로 법인명만 변경되었을 뿐 주주 및 임원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비록 청구법인이 본점을 이전한 후 1999. 2. 3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설립등기상황,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 ☆☆상사(주)와 유류를 거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사업개시(1999. 2. 3)이후의 거래를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외 ☆☆상사(주)의 석유류 판매대리업을 영위하고 수수료를 받았으므로 수수료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상사(주)는 ◇◇정유(주) 등 정유회사로부터 직접 유류 등을 구입하여 일반 주유소 및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류 도매업체로 판매의사를 중간도매상인 청구법인에 연락하고 중간도매상은 이를 필요로 하는 소매상(주로 주유소)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대리점인 청구외 ☆☆상사(주)에 입금시키면 대리점은 정유사의 저유소를 통하여 직접 소매상에게 공급되고, 세금계산서는 정유사가 대리점에게 교부하고 대리점은 중간도매상을 생략하고 중간도매상이 제시하는 소매상, 건설중기업자 등에게 직접 교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외 윤○○은 개인소유의 ◇◇유류탱크로리(1996년식 26,000ℓ, 경기92사**)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상사(주)의 작업지시서에 의한 유류를 운송한 시기와 유류 공급처, 수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입금표,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유류를 판매하고 유류대금을 주유소 및 소비자로부터 수금하여 청구외 ☆☆상사(주)의 관계자의 계좌에 송금한 점으로 보아 판매대리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위의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주유소 및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한편, 청구외 윤○○과 청구외 ☆☆상사(주)간에 체결한 약정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약정서를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1999. 1. 1∼1999. 12. 31 사업연도 쟁점매출액 전액을 대표이사에 상여 처분하였으나 매출누락금액 828,932천원에서 매입누락금액 711.676천원을 차감한 117,256천원을 상여 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여처분금액을 117,256천원으로 직권정정함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상사(주)는 1998년 2기부터 1999년 1기까지 청구법인의 20개 업체에 유류를 무자료로 매출하고 청구외 ○○건설중기의 1,119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도 유류를 무자료 매입하고 유류대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주의 예금통장으로 청구외 ☆☆상사(주)의 관계자 예금계좌에 입금한 내역 및 확인서 내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유류를 무자료 매입하여 소비자 및 주유소에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 ☆☆상사(주)의 작업지시서에 의한 유류를 운송한 시기와 유류 공급처, 수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입금표,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유류를 판매하고 유류대금을 주유소 및 소비자로부터 수금하여 청구외 ☆☆상사(주)의 관계자의 계좌에 송금한 점으로 보아 판매대리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위의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유류를 주유소 및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