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업종인 납골단 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납골당을 신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납골당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업종인 납골단 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납골당을 신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납골당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1.02.22. 청구인에게 환급결정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027,750원은,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2000.10.1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70,7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전(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납골당을 분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 707,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118,014,750원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0년 제2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한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027,75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4. 1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납골단 판매사업은 납골단을 안치하기 위한 납골당이 있으야만 되는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골당을 신축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납골단의 구입ㆍ광고ㆍ전시판매ㆍ위탁관리 계약체결을 주업무로 하고 있을 뿐이고, 납골당 관련사업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이나 납골당은 ○○도 ○○군에 소재하고 있는 ○○사의 경내에 위치하고 있어 납골단 안치후 납골당은 ○○사내 스님들에 의하여 관리ㆍ서비스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사업이므로 납골당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이라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생 략)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1의2. 생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9. 1. 2 ○○사○○전이라는 상호로 처분청에 서비스/장의사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신청하여 운영하다가 납골단을 수입하기 위하여 2000. 4. 30 폐업신고하고 2000. 5. 1 주업종을 도매/무역(납골단수입)으로 하고 부업종을 서비스/장의사로 사업자등록(000-00-00000)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명의로 1997. 7. 1 ○○도 ○○군청에 사설납골당시설 설치허가 신청을 하여 1997. 8. 18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허가를 득하였고, 1997. 11. 24 ○○도 ○○군 ○○읍 ○○리 ○○번지, 같은 리 ○○번지에 ○○군수로부터 대웅전 및 납골당 건축허가를 받아 청구외 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납골당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00. 4. 21 ○○군수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고, 2000. 12. 5 건축물신축부지를 ○○사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며, 완공된 건축물은 2001. 5. 3 청구인명의로 납골당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건축허가서, 건축물 사용승인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2000. 5. 1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납골당을 구입, 광고, 전시, 판매, 위탁관리계약업무를 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청구인의 분양광고지,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0. 4. 14 청구외 법인과 공사가액 707백만원(공급가액), 공사기간을 2000. 4. 14부터 2000. 8. 31까지로 하여 ○○사 납골당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이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2001. 1. 25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106,991,820원의 환급세액을 신고하자, 처분청은 2001. 2. 5부터 2001. 2. 10까지 청구인의 사업장 환급현지 확인조사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고, 신축한 건축물의 소재지가 관내 납세지가 아니라는 사유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복명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은 납골단을 안치할 납골당 신축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1) 납골단 관련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임(재소비46015-59, 2000. 2. 2)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골단만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1997. 7. 1 ○○도 ○○군청에 사설납골당시설 설치허가 신청을 하여 1997. 8. 18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허가를 득하였고, 1997. 11. 24 ○○도 ○○군 ○○읍 ○○리 ○○번지, 같은 리 ○○번지에 ○○군수로부터 대웅전 및 납골당 건축허가를 받아 청구외 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납골당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00. 4. 21 ○○군수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고, 2000. 12. 5 건축물신축부지를 ○○사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며, 완공된 건축물은 2001. 5. 3 청구인명의로 납골당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건축허가서, 건축물 사용승인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납골당 신축공사의 건축허가 및 준공 등의 일련의 과정이 청구인 명의로 진행되었으며 납골당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이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납골당 신축공사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사 납골당 및 대웅전 건립공사 중 납골당공사를 2000. 4. 14 착공하여 2000. 8. 31 준공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건설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계약서에 의하면 공급가액 707,700,000원, 부가가치세 70,700,000원이며 납골당 시공자인 청구외 법인은 공사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납골당이 ○○도 ○○군에 소재하고 있는 ○○사의 경내에 위치하고 있어 ○○사내 주지들에 의하여 관리ㆍ서비스될 것이라는 사유로 납골당 신축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납골당에 설치할 납골단을 수입하기 위하여 2000. 5. 3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등록된 사업장에서 납골단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납골단을 포함한 납골당을 분양하고 있음이 분양계약서, 분양광고물에 의하여 확인되며, ○○사 ○○전 관리규약을 살펴보면 제14조에서 ‘○○전은 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고 되어있어, 일응 납골당이 ○○사 스님들에 의하여 관리되어진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으나, 『규약 제5조에서 “○○전의 회원이 되려는 이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 주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 제15조에서 “관리위원회의 총책임자는 ○○사 주지이다” 규약 제16조 제2항에서 “관리위원은 10명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하여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사의 주지가 청구인인 점, 납골당의 토지와 건물이 청구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점과, ○○사는 ○○사 등 불교종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찰이 아니라 청구인이 종교생활을 하는 개인 사찰이라는 점등을 감안하면 납골당관리규약에 납골당은 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실질은 청구인 개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4)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건축물신축지가 관내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하다는 의견이나 개인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설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신설하는 사업장이 기존사업장의 사업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국세청 부가46015-314, 1998. 7. 8) 청구인이 현재 경영하고 있는 납골단 판매사업은 납골단을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 설치를 전제로 한 사업이므로 청구인의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은 납골당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상기 사실관계와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업종인 납골단 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납골당을 신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납골당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