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과의 거래를 통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143 선고일 2001.05.11

쟁점세금계산서는 세무서에 의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전자부품 등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000-00-00000, 도매/건축자재ㆍ철강재 등,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8.2기 중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20,064,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경정한 1998.2기분 부가가치세 2,407,680원을 2001.04.02.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자부품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정당하게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세무서에 의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검찰청○○지청에 고발된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에 의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자료상)으로 ○○검찰청○○지청에 1999.12.29. 고발된 사실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무서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아래의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청구인에게 교부되었음을 확인하여 관련자료를 2001.02.21. 처분청에 통보(조사46620-274)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비고 1999.10.31 전자부품 외 5,587,000 558,700 ㆍ상품의 규격, 수량 및 단가 등이 미기재됨 1997.11.30 〃 5,978,000 597,800 1997.12.31 〃 8,499,000 849,900 계 20,064,000 2,006,400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시로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8.2기분 부가가치세 2,407,680원을 2001.04.02.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송달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실제로 구입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청구인은 주장한 데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건축자재 등 도매업을 1997.05.09. 개업한 이후 직권폐업(폐업일-1999.03.31)된 시점까지 2년여 동안 사업장 2번, 법인명 2번, 대표자가 5번 변경되었고, 사업장은 업종에 맞는 장소가 아닌 사무실만 일시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며, 특히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최○○(000000-0000000), 최○○(000000-0000000)이 인수하여 대표자를 청구외 김○○(000000-0000000)으로 변경등기한 이후인 1998년 하반기부터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청구외 김○○은 1986.04.25부터 조사당시(1999.12월)까지 택시회사인 청구외 ○○(주)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전문 자료상인 청구외 최○○과 최○○의 꾐에 빠져 법인등기상 대표자로 등재되도록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1998.2기~1999.1기까지 폐업자 등으로부터 가공으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7,242백만원)를 수취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업체들에게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817매 21,085백만원)를 교부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에 맞추어 7,369백만원을 매출한 것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세무서에 자료상인 청구외법인과 실질적으로 자료상 행위를 한 청구외 최○○ㆍ최○○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999.12.29. ○○검찰청○○지청에 고발하고, 청구인과 관련된 자료를 2001.02.21.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고발서(○○ 조사46220-620)와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당심과 청구인간 통화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11월경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물품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 임하여 물품대금 전부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쟁점물품을 인수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1장으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3장으로 나누어서 교부하였다고 하면서 입금표도 역시 쟁점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3장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입금표는 실제 물품대금을 지불하고 그 지급일자에 지급금액으로 수취한 것이 아니므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외에는 이를 달리 입증할 증빙(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거래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인 바, 청구인은 주장을 사실로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은 대표자가 청구외 김○○으로 변경된 시점인 1998년 하반기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세무서에 의해서 ○○검찰청○○지청에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및 관련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물품대금 결제와 관련 입금표 외에는 이를 달리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메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