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로, 청구인의 계좌별거래명세표에 의해서는 유류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로, 청구인의 계좌별거래명세표에 의해서는 유류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금속’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유업(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4,70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01.30.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71,92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1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매입세금계산서, 입금표, 청구외 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의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실질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의 계좌별거래명세표에 의해서는 청구인이 실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유류를 구입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청구외 법인의 지점법인인 ○○유업(주)○○지점을 포함]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1998년 제2기부터 1999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2,221백만원(공급가액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거래처도 모르게 17,544백만원(공급가액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2,339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25,678(공급가액임)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여 청구외 법인을 ○○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그에 대한 과세자료를 각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조삼일(8)46621-275, 1999.12.07.]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실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매입세금계산서, 입금표, 청구외 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의 계좌별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아연 및 알루미늄을 보일러유로 용해하여 자동차부품, 전기 또는 전자부품에 대한 금형틀을 제조하는 업종인 관계로 제조 공정상 유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청구인은 실제 아래 【표】와 같이 유류를 구입하였다는 주장이다. 유류구입 내역 【표】 (단위: 공급가액, 원) 구분 월별 거래처 유류매입액 비고 1999년 1월
○○석유(주) (000-00-00000) 3,983,727 1999년 2월 4,100,000 1999년 3월 3,882,181 1999년 4월
○○유업(주) (000-00-00000) 5,300,000 쟁점세금계산서분 1999년 5월 4,800,000 1999년 6월 4,600,000 1999년 7월
○○석유(주) (000-00-00000) 4,159,091 1999년 8월 4,858,182 1999년 9월 4,686,545 1999년 10월
○○에너지(주) (000-00-00000) 7,150,000 1999년 11월 6,820,000 1999년 12월 6,670,000 계
• 61,009,726
• 그러나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외 ○○건설중기(주)의 7개 업체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건설중기(주)외 7개 업체 모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법인은 19,765백만원(공급가액임)의 유류를 실제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구입한 것으로 하여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청구외 ○○석유(주)외 2개 업체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위 【표】의 거래처 중 청구외 ○○석유(주)와 청구외 ○○에너지(주) 또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자료상)로 ○○검찰청 및 ○○검찰청에 각각 고발된 사업자임이 국세청전산조회 결과 확인됨) 둘째, 또한 ○○국세청장이 청구외 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은 아무런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된 청구외 법인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1998.04.30. 5,800,000원, 1999.05.21.부터 1999.05.31.까지 3,787,000원, 1999.06.23.부터 1999.06.28.까지 1,600,000원의 출금내역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계좌별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출금액(11,187,000원)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매입액(16,170,000원, 공급가액임)과 일치하지도 않고, 위 출금액이 실제 청구외 법인에게 유류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도 분명치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계좌별거래명세표에 의해서는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이상에서와 같이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증빙은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