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과의 거래를 통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141 선고일 2001.05.11

갑석유(주)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이며,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였음을 대표가 확인하고 있는 등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운수업(상호: ○○운수)를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시 ○○구 ○○동 ○○번지를 본점소재지로 한 청구외 ○○석유(주)(대표자: 이○○,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 이하 “○○석유(주)”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3매, 공급가액 20,000,000원, 세액 2,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석유(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1.01.05.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45,9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1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석유(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실지거래한 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물품대금은 현금을 지급하여 거래하였고, 실물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임이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석유(주)가 자료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석유(주)과 실물거래를 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석유(주)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이며, ○○석유(주)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였음을 ○○석유(주)의 대표 청구외 이○○이 확인하고 있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시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석유(주)는 ○○시 ○○구 ○○동 ○○번지를 본점소재지로 주업종은 석유 도매업, 개업일은 1999.03.25로 사업자등록한 법인이고, 실물거래없이 총1,512업체에 62,607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2000.07.28 ○○세무서에서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음이 고발서 등 관련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석유(주)는 2000년 01월 중순경 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실지로 물품을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은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분에 대하여는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청구외 이○○이 확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사내용에 따라 ○○세무서에서는 ○○석유(주)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조일46210-268, 2000.08.16.)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고지결정하였음이 경정결의서등 관련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석유(주)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석유(주)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신고한 시살이 없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를 제시하며 ○○석유(주)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그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석유(주)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기간 중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로 조사되어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석유(주)에서 가공매출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이를 제외하여 신고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점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석유(주) 대표 청구외 이○○이 동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하고 있는 등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석유(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