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2000.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140 선고일 2001.06.01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의류 소매업을 2000.7.1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 이후 거래분을 일반과세자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나 청구인의 경우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에 미달하므로 간이과세자에게 일반과세자로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1.03.08.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4,370원의 처분에 대하여,

1. 간이과세자에게 일반과세자로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액 200,000원(납부세액 x20%)을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의류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0.05.02.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000-00-00000)을 교부받아 2000.2기 거래분 공급대가 11,000,000원을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6.30.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7.1.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된 자이므로 2000.7.1.이후 거래분을 일반과세자로 적용하여 2001.03.08. 청구인에게 2000년2기분 부가가치세 794,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0.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여성의류 소매업에 대한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어 2000.5.2.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륵증을 교부받았고 2000.1기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에 해당됨에도 2000.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킨 후 2000.2기 거래분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5.2. 간이과세자로 신규 개업하여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0.7.1.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2000.6.30.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2000.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간이과세자를 2000.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제1항에서 직전 1역년의 재화와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공급대가” 라 한다)가 4천8백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롱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백만원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부칙(1999.12.28, 법률 제6049호) 재1항에서 이 법은 2000.1.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ㆍ제17조의 3ㆍ제25조ㆍ제26조ㆍ제26조의 2ㆍ제26조의 3 및 제27조(도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 비율을 3분의 1로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한다)내지 30조의 개정규정은 2000.7.1.부터 시행한다. 같은 법 부칙 제6조【종전의 과세특례자 등에 관한 특례】제1항에서 “2000.6.30. 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7.1.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5.2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000-00-00000)을 교부받아 2000.1기에는 영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00.2기 공급대가 11,000천원을 간이과세자로 적용하여 2000.7.25 부가가치세 신고한 후 동일 자로 폐업 신고하였음이 사업자기본사항조회(개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7.1.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었다하여 2000.7.1. 이후 거래분을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794,370원을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여성의류 소매업에 대한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되어 간이과세자에 해당됨에도 2000.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킨 후 2000.2기 거래분을 일반과세자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에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가 2000.7.1부터 폐지(1999.12.28.법률 6049호)됨에 따라 같은 법 부칙 제6조 제1항에서 2000.6.30. 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7.1.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 수수에 기초한 근거과세체제를 확립하고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함으로써 근로소득 등 타 소득과의 과세형평을 실현코자 2000.7.1.부터 폐지됨에 따라 청구인의 경우에는 2000.6.30.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이므로 전시한 법규정에 의하여 2000.7.1.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적용을 받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의류 소매업을 2000.7.1.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 이후 거래분을 일반과세자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부칙(1999.12.28. 법률 제6049호) 제7조【간이과세의 일반과세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특례 등】제1항 제1호에서 “2000.6.30.현재 간이과세자로서 2000.7.1.부터 일반과세자로 되는 자 중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는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20%를 경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에 미달하고 2000.2기의 공급가액 10,000천원, 세액 1,000천원(매입세액은 없음)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간이과세자에게 일반과세자로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액{(납부세액(1,000천원)x20%)을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