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의뢰서, 대표자의 진술서 등에 의해 청구인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출고의뢰서, 대표자의 진술서 등에 의해 청구인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지방국세청장은 서울특별시 ○○구 ○○동 **-16번지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상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98년 제1기부터 2000년 제1기까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211,399,526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사실을 출고의뢰서, 예금거래내역서, 청구외 법인의 대표 조○○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8년 제1기부터 2000년 제1기까지 미등록상태에서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매입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261,434,000원(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 4. 2 부가가치세 1998년 제1기분 1,591,920원, 1998년 제2기분 1,443,480원, 1999년 제1기분 8,955,360원, 1999년 2기분 12,389,700원, 2000년 제1기분 11,837,510원, 합계 36,217,9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4. 1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영업판매 사원으로서, 1998. 4. 10에 입사하여 2001. 3. 31까지 근무하면서 월급여와 판매액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받았음이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적으로 주류판매면허 없이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무자료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 조○○의 조카로서,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월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청구인의 의료보험가입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종업원으로 관련 대장에 등재하고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98년 제1기부터 2000년 제1기까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쟁점매입금액의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출고의뢰서, 예금거래내역서, 청구외 법인의 대표 조○○ 등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는『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 (생략)
4. 국세청창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다. (생략)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지방국세청장은 2000. 10. 10∼11. 18 기간동안 청구외 법인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98년 제1기부터 2000년 제1기까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쟁점매입금액의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사실을 청구외 법인의 출고담당 직원이 청구인에게 주류를 출고하고 주류의 종류 및 수량이 기재된 출고의뢰서, 청구인이 주류의 구입대금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예금거래내역서, 청구외 법인의 대표 조○○ 등이 청구인의 10명의 중간도매상에게 무자료로 주류를 매출하였다고 진술한 진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2000. 1. 30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8년 제1기부터 2000년 제1기까지 미등록상태에서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매입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261,434,000원(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 4. 2 부가가치세 1998년 제1기분 1,591,920원, 1998년 제2기분 1,443,480원 1999년 제1기분 8,955,360원, 1999년 2기분 12,389,700원, 2000년 제1기분 11,837,510원 합계 36,217,9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조사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 1998. 4. 10 입사하여 2001. 3. 31까지 근무하였다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였고,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년을 제외하고 1992년부터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영업판매 사원으로서, 1998. 4. 10에 입사하여 2001. 3. 31까지 근무하면서 월급여와 판매액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받은 청구외 법인의 직원일 뿐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법인이 발급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금액은 1992년 22,000천원, 1993년 19,600천원, 1994년 21,140천원, 1995년 21,227천원, 1996년 15,610천원, 1998년 5,100천원, 1999년 7,200천원임이 확인되는 바, 1997년도에는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 1996년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1998년에 다시 입사한 것처럼 보여지나 1998년 및 1999년도에 근로소득이 1996년 이전 보다 현저하게 적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청구외 법인에 대한 당초 조사 이후에 제출된 2000년도분을 제외하고는 본인의 기초공제 의에 부양가족공제 등을 하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미달로 처리한 것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 조○○의 조카인 관계로 의료보험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종업원으로 등재하여 회계처리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반면에 청구인은 월급여가 적은 것은 월급여 의에 판매량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장려금이나 성과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초 조사시에도 이에 대한 관련서류가 제시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둘째,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적으로 주류판매면허 없이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무자료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법인이 주류의 출고를 통제하기 위하여 작성한 출고의뢰서는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에게 출고하는 경우에는 영업사원이 직접 출고의뢰서를 작성하고 출고의뢰서상의 상호란에 주류의 매입처를 기재하고 있으나 중간거래상에게 출고하는 경우에는 청구외 법인의 출고담당직원이 작성하고 상호란에 중간거래상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주류를 출고할 때 중간거래상들에게 출고시 작성한 출고의뢰서에 ○상무라고 기재하여 출고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주류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청구외 법인 및 청구외 법인의 대표 조○○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법인의 대표 조○○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영업판매 사원으로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오히려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영업판매 사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반면에 청구인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출고의뢰서, 예금거래내역서, 청구외 법인의 대표 조○○ 등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