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경우 당해 업종의 표준소득율이 있는 경우로 사업수입금액에서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에서 대표자급여를 차감한 금액으로 추계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매출 및 재고관련 주요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계결정 처분은 정당함
법인세의 경우 당해 업종의 표준소득율이 있는 경우로 사업수입금액에서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에서 대표자급여를 차감한 금액으로 추계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매출 및 재고관련 주요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계결정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0.12.2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13,466,34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4,729,900원에 대한 청구는 불복청구기간에 경과되어 이를 각하하고, 2001.01.02. 결정고지한 1998귀속 소득세 2,999,440원, 1999귀속 소득세 5,019,800원, 2001.01.10. 결정고지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3,557,030원은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가 ○○번지에서 (주)○○정보통신이라는 법인명으로 통신장비를 도매하던 법인사업자로서, 1999년 10월경 무단폐업하여 1999년 2기분 확정 부가가치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1998 및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무신고자 조사지침에 따라 1997년 법인세결산서상 상품 재고재화 65,287,105원을 폐업시 재고재화로 보아 매매총이익율에 의거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466,340원을 2000.12.29. 경정고지하고, 1998 및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1998년 매출분과 1999년 매출분 및 재고재화에 대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2001.01.10. 3,557,03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2000.12.29. 4,729,900원 추계결정하고, 추계결정소득에 따른 1998사업연도 및 1999사업연도의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999,440원,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019,800원을 2001.01.02.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1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1997년 07월의 부도발생으로 사실상 영업이 부진하였고 1997년 법인세 결산서상 재고재화는 실지 재고가 아니라 업종의 특성상 무상 또는 저가로 판매하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매매총이익율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실질소득율이 10%이하인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임의로 폐업한 법인으로,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및 1998, 1999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각 세법에서 정한 수시부과 대상법인으로, 세금계산서ㆍ증빙등 근거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기 위하여 기장 여부를 확인한 바 기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은 무선호출기 대리점으로 주수입이 무선호출기 판매와 가입 및 관리에 따른 수수료가 주수입으로, 재고재화 과세시 수수료부문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고 무선호출기 재고부문만 과세하여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추계경정방법 중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중 라목의 매매총이익율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며, 법인세의 경우 당해 업종의 표준소득율이 있는 경우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 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에서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에서 대표자급여를 차감한 금액으로 추계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결정전조사결과 사전통지하여 장부제시 요구하는등 근거과세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매출 및 재고관련 주요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계결정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3(생략)』 같은법 제2항에서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이하 표준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에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하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라.(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4.(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다.(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