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법인세 추계결정의 적법여부 및 상여처분소득의 종합소득세 과세 적법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138 선고일 2001.06.01

법인세의 경우 당해 업종의 표준소득율이 있는 경우로 사업수입금액에서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에서 대표자급여를 차감한 금액으로 추계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매출 및 재고관련 주요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계결정 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12.2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13,466,34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4,729,900원에 대한 청구는 불복청구기간에 경과되어 이를 각하하고, 2001.01.02. 결정고지한 1998귀속 소득세 2,999,440원, 1999귀속 소득세 5,019,800원, 2001.01.10. 결정고지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3,557,030원은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가 ○○번지에서 (주)○○정보통신이라는 법인명으로 통신장비를 도매하던 법인사업자로서, 1999년 10월경 무단폐업하여 1999년 2기분 확정 부가가치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1998 및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무신고자 조사지침에 따라 1997년 법인세결산서상 상품 재고재화 65,287,105원을 폐업시 재고재화로 보아 매매총이익율에 의거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466,340원을 2000.12.29. 경정고지하고, 1998 및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1998년 매출분과 1999년 매출분 및 재고재화에 대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2001.01.10. 3,557,03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2000.12.29. 4,729,900원 추계결정하고, 추계결정소득에 따른 1998사업연도 및 1999사업연도의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999,440원,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019,800원을 2001.01.02.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1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97년 07월의 부도발생으로 사실상 영업이 부진하였고 1997년 법인세 결산서상 재고재화는 실지 재고가 아니라 업종의 특성상 무상 또는 저가로 판매하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매매총이익율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실질소득율이 10%이하인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임의로 폐업한 법인으로,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및 1998, 1999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각 세법에서 정한 수시부과 대상법인으로, 세금계산서ㆍ증빙등 근거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기 위하여 기장 여부를 확인한 바 기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은 무선호출기 대리점으로 주수입이 무선호출기 판매와 가입 및 관리에 따른 수수료가 주수입으로, 재고재화 과세시 수수료부문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고 무선호출기 재고부문만 과세하여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추계경정방법 중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중 라목의 매매총이익율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며, 법인세의 경우 당해 업종의 표준소득율이 있는 경우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 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에서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에서 대표자급여를 차감한 금액으로 추계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결정전조사결과 사전통지하여 장부제시 요구하는등 근거과세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매출 및 재고관련 주요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계결정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여부, (쟁점2)법인세 추계결정의 적법여부 및 법인세 추계결정에 따른 상여처분소득의 종합소득세 과세 적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3(생략)』 같은법 제2항에서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이하 표준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에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하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라.(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4.(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다.(생략)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61조 제1항 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1999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가 2001.01.06. 송달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이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01.04.06.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위 기한이 경과한 2001.04.1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건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466,340원 및 1999사업연도 법인세 4,729,900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서 통신장비를 도ㆍ소매하는 사업을 하였던 자로서, 1994.07.14.개업하여 2000.01.31.자로 직권폐업할 때까지의 과세기간 중에 아래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나, 폐업시에는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본 바, 1997년 결산서상 상품 재고재화가 폐업시 재고재화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7년 결산서상 상품 재고재화 65,287,105원에서 기중 상품 매출원가 41,538,261원과 상품매입액 83,509,992원을 가감한 금액 107,258,836원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라목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10,760,529원으로 2000.11.29. 결정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원, 공급가액) 기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비고 세금계산서 기타매출 합계 일반매입 고정자산 합계 1998 계 34,730,542 44,174,956 78,905,498 66,270,950 0 66,270,950 1998.1기 21,663,171 27,999,016 49,662,187 38,151,908 0 38,151,908 1998.2기 13,067,371 16,175,940 29,243,311 28,119,042 0 28,119,042 1999 계 16,120,385 6,500,000 22,620,385 17,239,042 0 17,239,042 1999.1기 12,618,692 6,500,000 19,118,692 16,718,542 0 16,718,542 1999.2예 3,501,693 0 3,501,693 520,500 0 520,500 셋째, 청구법인은 1998년 및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재고재화를 무상 또는 저가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1997년 법인세결산서상 재고재화 65,287,105원에서 1998년과 1999년 동안의 상품매입액 83,509,992원을 합하여 당기매출원가 41,538,261원을 차감하면 1999년 10월 폐업당시에는 107,258,836원이 재고재화로 남아 있었음이 확인된다. 둘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폐업할 당시의 재고재화는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은 매출액을 계산할 수 있는 필요한 정부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재고재화에 대한 매출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탕하다고 할 것이며, 처분청이 매출액을 매매총이익율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악성재고현황과 통신기기판매대금의 독촉장 17매를 제시하며 실지 매매이익율이 없고 소득율이 낮아 소득금액이 경상비를 충당하지 못하여 소득금액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악성 재고현황에 대한 수불부는 상품의 입ㆍ출고 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매입액과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고, 통신기기판매대금 독촉장은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장부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둘째, 처분청이 2000.10.05.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 착수하여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및 1999사업연도의 장부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장부 등을 기록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이는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와 청구법인의 심사청구서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전시한 법인세법 관련규정이 정하고 있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해서 1998사업연도 및 1999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3,557,030원 및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999,44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5,019,800원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466,340원과 1999사업연도 법인세 4,729,900원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