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개발한 음성인식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의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으로 볼 수 없음
이미 개발한 음성인식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의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으로 볼 수 없음
[주문]
1. ○○○세무서장이 2001.01.10.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8,290,020원은 2000.05.31.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게산서의 애입세액 922,080,000원, 2000.06.08.과 2000.06.29.에 각각 ■&■ Korea(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의 매입세액 899,549,200원 합계 1,821,629,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2.또한, ○○○세무서장이 같은날 청구법인에게 경정하여 환급한 2000년 제2분기 부가가치세 802,409,200원은, 이를 취소하고, 2000.05.31.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922,080,000원과 2000.06.08. ■&■ Korea(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97,140,000원 합계 1,019,220,000원을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4번지에서 음성인식 관련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청구외 ■&■ Korea(주), (주)●● 및 (주)◎◇◆과 음성인식프로그램 공급 및 개발협력 계약을 체결 한 후 사용료등에 대한 계약금 등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2000.05.31 청구외 (주)●●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 9,220,800천원, 2000.06.08 1매 971,400천원, 2000.06.29 2매 8,024,092천원을 각각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환급신고하였다. 그리고 쟁점③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2000.07.31 계약이 취소되어 청구외 ■&■ Korea(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청구외 ■&■ Korea(주)로부터 제공받기로 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8,290,02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③세금계산서에 대한 계약취소로 2000년 제2기 예정신고시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 납부한 802,409,2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0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 ■&■ Korea(주)의 벨기에 모법인인 청구외 ■&■는 청구외 ■&■ Korea(주)에게 음성인식 프로그램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 Korea(주) 및 (주)●●으로부터 음성인식 프로그램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청구외 ■&■ Korea(주)는 청구외 ■&■가 이미 개발한 음성인식 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이 용역은 계약에 의하여 음성인식프로그램을 사용할 권리를 얻은 것이며 작업의 기초가 되는 1차 프로그램의 쏘스코드인 ◎◎◎는 어떠한 응용작업을 수행해도 변경되지 아니하고 이미 개발된 ◎◎◎의 일정부분을 이동 또는 복사하여 특정 부문에 적용될 수 있는 실제 응용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임에도 처분청이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용역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의 개발용역을 청구외 ■&■ Korea(주)로 부터 공급받은 것으로서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용역을 면세용역인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②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법인세법 제12조 [면세]
① (이하생략)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3.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을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생략)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이 청구외 ■&■ Korea(주)로부터 2000.01.22 ASR 1500/T RealSpeak 및 Speak Verifcation 소프트웨어에 관한 국내 독점 및 비독점 사용권을 부여받고 그에 대한 로얄티를 선지급하기로 계약(이하 "라이센스 계약"이라 한다) 하였고 2000.05.31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 ○○○에 2000.06.07에는 청구법인 청구외(주)●● 및 ■&■ Korea(주) 3자가 합의하여 청구외 (주)●●의 라이센스 계약상의 지위를 청구법인이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고, 쟁점②세금계산서는 2000.06.07 청구법인이 청구외 ■&■ Korea(주)와 직접예약 시스템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며 쟁점③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 청구외 (주)◎◇◆ 및 ■&■ Korea(주) 3자가 합의하에 청구외 (주)◎◇◆과 ■&■ Korea(주)간에 2000.03.31에 체결한 원계약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선서임이 관련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쟁점③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계약이 취소되어 2000.07.31청구외 ■&■ Korea(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0년 제2기 예정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쟁점용역은 ■&■가 이미 개발한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구체적인 상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의 원천기술에 청구법인의 응용기술을 적용하여 칩에다 심어주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청구외 ■&■ Korea(주)는 음성인식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면 청구법인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가 기술지원을 해주는 것이며 음성 Date 녹음 및 소프트웨어의 부분변경을 이루어지나 1차 음성인식 프로그램의 쏘스코드는 변경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청구법인에 제출한 관련 서류에 나타난다. 셋째, 청구외 ■&■는 벨기에 국적의 음성인식 및 음성합성 등 기술분야에 세계 3대업체 중 하나로서 2000년 8월 초순경 회계관련 의심에 대한 미국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2000.08.08 나스탁시장에서 주가가 폭락하였고 2000.11.09에는 6달러까지 허락함에 따라 나스닥에 상장이 폐지되었으며 벨기에와 미국의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하여 법정관리 중이라는 사실이 파산관재인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외 ■&■ Korea(주)는 청구외 ■&■의 법정관리 라이센스 기술 이전을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국내 기존 및 신규 라이센스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계약해제가 속출함에 따라 2001.04.24 관할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2001.05.03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음이 파산관재인 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외 ■&■ Korea(주)는 음성인식관련 라이센스에 대한 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 Korea(주)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용역과 유사한 음성인식 관련 라이센스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세무서장은 2000년 제2기 확정분 계약해제로 인한 매출취소분들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로서 정상거래한 것으로 보아 관련 세액을 환급하였음이 조사서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섯째, 처분청은 2000년 10월말부터 2000.12.04 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위장사업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고 쟁점①세금계산서와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 112억원은 청구법인이 통장에서 인출하여 청구외 (주)●●과 ■&■ Korea(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이 금융흐름 조사 및 입금확인증 등으로 확인하였으며 쟁점③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은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가 계약이 해제되어 어음을 회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급금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공급시기에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았으나 쟁점용역은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음이 조사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여섯째,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5년간의 기술사용료등을 선급하였으나 청구외 ■&■ Korea(주)의 경영위기로 청구외 ■&■ Korea(주)로 부터 실제로 단 한 건의 기술도 허여받지 못하자 2000.12.08 계액해제를 통보하였고 위 법인을 상대로 선급금 112억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반환금 청구의 소를 2000.12.27 서울지방법원에 지가하였으며 2001.12.05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001.12.28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음이 판결문 및 소취하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판결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당해 법원의 청구외 (주)●●과 ■&■ Korea(주)가 체결한 라이센스 계약과 이를 청구법인이 인수한 계약 및 청구법인과 청구외 ■&■ Korea(주)가 체결한 예약시스템 개발계약을 계약서 등에 의하여 인정하였고 청구외 ■&■ Korea(주)에게 청구외 (주)●●이 9,922,400천원, 청구법인은 1,068,540천원 합계 10,991,420천원을 선급로얄티로 지급한 사실과 청구외 ■&■ Korea(주)로부터 청구법인이 각 사용권을 허여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0.12.08 파산자에게 위 각 계약의 해제통보로써 청구법인과 청구외 ■&■ Korea(주) 사이에 체결한 위 각 계약은 해제되었다 할 것이고 금 10,379,294,9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파산채권으로 인정한다』고 판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2001.05.31 서울지방법원 제2파산부에 신고한 파산채권 신고서에 의하면 라이센스계약 해제에 따른 원금과 영업비용, 손실이자 및 부가세로 12138,285.830원을 채권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파산채권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대부분 과세사업자에게 제공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가 없고 면세가 최종단계가 아닌 중간단계에 적용되면 면세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의 누적효과가 발생하여 면세의 실효성이 크지 않아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에 의하여 과세로 전환(2001.07.0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었으며, 사업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당해 사업자명의 프로그램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고객의 운영환경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변경, 보완하고 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구축된 데이타베이스를 CD에 담아주는 경우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인바, 청구외 ■&■ Korea(주)는 청구외 ■&■가 이미 개발한 음성인식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일 뿐 독립적으로 위 프로그램을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변경하여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로 규정하고 있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한 상태, 즉, 공급시기 도래전에 로얄티등을 미리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외 ■&■ Korea(주)가 쟁점용역을 포함하여 음성인식 관련용역의 매출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거래처들의 관할 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 및 ◇◇세무서의 환급조사시에도 관련용역을 면세용역으로 보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면세용역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 Korea(주)와 (주)●●은 관련 매출세액을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신고, 납부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서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한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추후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는 것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 정상거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므로 이 건과 같이 로얄티를 선급으로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에는 정상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거래별로 라이센스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과 로얄티를 선급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판결문, 처분청 조사서, 계약서 및 입금확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독립적으로 제공받은 프로그램을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변경하여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으로 보아야 하라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과 쟁점③세금계산서에 대한 계약취소로 2000년 제2기 예정신고시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 납부한 802백만원을 환급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거래상대방의 폐업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급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위 판결문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000.12.08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용역의 공급자인 청구외 ■&■ Korea(주)가 파산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①,②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약이 해제되어 용역의 공급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2000.12.08이 속하는 과세기간 즉, 2000년 제2기분에 당초에 공급받은 관련 매입세약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