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액 중 일부가 반품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135 선고일 2001.06.01

청구인은 쟁점원단 중 일부가 본인에게 반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및 수입관련 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매출한 쟁점원단과 관련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주)○○텍스타일(소재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대표자: 최○○, 변경전 상호: ○○교역(주),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원단 180,000야드(이하 “쟁점원단”이라 한다)를 54,00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하여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83,210원(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결정에 따라 2001.03.27 1,850,667원이 경정감 되었음)을 결정하여 2001.01.02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04.1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판매한 쟁점원단은 수출되었다가 그중 27,000,000원 분량의 원단이 불량으로 인하여 재수입되어 청구인에게 2000.11.07에 환입되었으므로 처분청이 환입된 부분까지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원단 중 일부가 본인에게 반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및 수입관련 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매출한 쟁점원단과 관련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원단과 관련한 매출액 중 27,000,000원(공급대가)을 청구인의 매출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과세대상】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5.(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4.(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에서는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이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법인에 원단 180,000야드를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문서번호 조일46620-540,2000.10.13)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83,210원을 결정하여 2000.01.02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당초 쟁점원단을 청구외 법인에게 공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그 중 90,000야드의 원단이 불량으로 인하여 재수입되어 청구인에게 2000.11.07에 환입되었으므로 처분청이 환입된 부분까지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수출신고필증에는 제조자가 청구외 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물품소재지 또한 청구인의 사업장이 아닌 ○○시 ○○군 ○○면 소재 ‘○○섬유’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환입된 물품과 관련된 증빙으로서 제시하고 있은 2000.11.06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 및 수입관련서류상으로도 청구인이 매출한 쟁점원단과 관련된 것임을 확정할 말한 근거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원단의 공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