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 과세자료 및 ○○시청의 버섯 재배사 완료복명서에 첨부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에 의하여 청구인이 버섯 재배사를 신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 과세자료 및 ○○시청의 버섯 재배사 완료복명서에 첨부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에 의하여 청구인이 버섯 재배사를 신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업”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를 하는 건설업체로서 1997년1기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 농민인 청구외 오○○의 버섯 재배사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농민인 청구외 오○○가 ○○시장에 제출한 신축비용 내역서에 첨부된 거래명세표, 입금표에 의한 자료를 수입 확인하여 매출누락금액(공급대가) 43,870,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으로 보아 2001.01.04 청구인에게 1997년1기분 부가가치세 4,386,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06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청구외 오○○로부터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몇 장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빈 것으로 몇 장을 주었을 뿐 버섯 재배사를 신축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버섯 재배사 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실지 공사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 과세자료 및 ○○시청의 버섯 재배사 완료복명서에 첨부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에 의하여 청구인이 버섯 재배사를 신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