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버섯 재배사를 신축하는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134 선고일 2001.06.01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 과세자료 및 ○○시청의 버섯 재배사 완료복명서에 첨부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에 의하여 청구인이 버섯 재배사를 신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업”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를 하는 건설업체로서 1997년1기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 농민인 청구외 오○○의 버섯 재배사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농민인 청구외 오○○가 ○○시장에 제출한 신축비용 내역서에 첨부된 거래명세표, 입금표에 의한 자료를 수입 확인하여 매출누락금액(공급대가) 43,870,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으로 보아 2001.01.04 청구인에게 1997년1기분 부가가치세 4,386,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06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청구외 오○○로부터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몇 장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빈 것으로 몇 장을 주었을 뿐 버섯 재배사를 신축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버섯 재배사 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실지 공사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 과세자료 및 ○○시청의 버섯 재배사 완료복명서에 첨부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에 의하여 청구인이 버섯 재배사를 신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버섯 재배사를 신축하고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구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관련 농민인 청구외 오○○가 버섯 재배사 신축과 관련한 ○○시청에 제출한 신축비용 내역서를 수집하여 청구인이 발행한 거래명세표 상 금액(공급대가) 43,870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39,881천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오○○가 버섯 재배사를 신축하고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청구인의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에 거래금액을 기재하였을 뿐 버섯 재배사를 신축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오○○는 농어촌구조개선 사업과 관련 버섯 재배사 80평을 신축하기 위해 건설업자인 청구인과 43,870천원에 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공한 후 국가로부터 도비 10,000천원, 시비 10,000천원, 융자금 20,000천원을 받아 1996.12.15. 공사계약금 1천만원을, 1996.12.30. 공사중도금 2천만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잔금 13,870천원을 1997.01.10. 지급한 사실이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버섯 재배사가 신축된 사실이 ○○시청 담당공무원인 청구외 서○○외 1인의 현지 출장한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버섯 재배사를 청구외 오○○가 직접 시공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농민인 청구외 오○○가 버섯 재배사 신축과 관련 파이프ㆍ비닐 등 원ㆍ부자재 구입처, 구입시기 및 대금지급 내역, 인건비 지급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오○○의 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오○○가 버섯 재배사 신축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공사의 전문성 및 규모 등으로 보아 농민이 직접시공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오○○가 ○○시청에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를 ○○시청 공무원이 현지확인 후 보조금 등이 지급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매출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