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무자료 매입액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132 선고일 2001.06.21

세무서에서 통보한 무자료매입액 중 일부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전체를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매출 환산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1.0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05,830원은 과세표준을 151,452,971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슈퍼체인(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식품,잡화 소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서,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 127,369,060원, 매출세액 12,736,906원, 납부세액 785,885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사(대표: 전○○)에 대한 세금계산서 무자료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전○○의 확인서를 근거로 무자료 매출누락금액 38,88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자료로 활용하도록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이를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금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율로 매출누락 환산하여 2001.01.05.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05,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전○○로부터 커피를 매입한 사실은 있으나 무자료 매입한 사실은 없고 ○○세무서에서 통보한 무자료매입액이 1997년 1기분에는 매월 16,648천원을 거래하였다고 하나 사업장 규모상 이러한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매출 환산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997년 11월 ○○세무서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시 ○○상사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한 바에 따라 처분청에 자료통보(○○ 부가46410-1778, 1997.11.26)되어, 이를 근거로 매입누락금액을 매출 환산하여 경정처분 하였으므로 당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가 무자료 매입누락금액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 단서규정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세무서장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사를 1995.07.27. 개업하여 운영하던 청구외 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무자료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전○○가 청구인에게 커피 무자료 판매금액 1996년2기 421천원, 1997년1기 38,886천원이 있음을 청구외 전○○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고,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자료로 과세에 활용하도록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 부가46410-1778, 1997.11.26)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1997년 1기에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율에 의해 매출액을 환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2001.01.05.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세무서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 2기 과세기간에 무자료매입액은 421천원이며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없고, 1997년 1기 과세기간에는 무자료매입액은 38,868천원이며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11,059천원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전○○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1996년 2기에 18,634,750원(공급가액)이고, 1997년 1기에 10,053,790원(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상사와 거래내역 단위(원, 공급가액) 신고상황 조사내용 차가감 계 ㉡-㉠ 기분 ㉠세금계산서 수취 무자료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 계 1996.2기 1997.1기 합계 18,634,750 10,053,790 28,688,540 421,000 38,886,000 39,307,000 0 11,059,000 11,059,000 421,000 49,945,000 50,366,000 △18,213,750 39,891,210 21,677,460

(3)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공문(부가46410-1778, 1997.11.26)에 의거 1997년 1기 무자료매입액 38,886,000원을 공급대가(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잘못 적용하였음)로 보고 부가가치율(11.74%)에 의거 매출금액을 환산(1997년1기:40,053,000원)하여 경정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을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전○○로부터 커피를 1996년 2기 18,634,750원(공급가액), 1997년 1기 10,053,790원(공급가액) 합계 28,688,540원은 구입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거래와 같이 무자료매입은 없었음을 주장하므로 이를 검토한 바, 첫째, 청구외 전○○는 ○○식품(주)의 커피류를 주종목으로 하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무자료매출 및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혐의가 있어 처분청에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세무서는 청구외 전○○가 비치하고 있던 거래명세서, 외상매출금 장부에 의하여 무자료매출 거래처 44명,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교부처 16명이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청구외 전○○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한 사실이 ○○세무서 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전○○가 ○○세무서의 세무조사시 제출한 확인서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외 전○○의 번복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무자료매입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나, 당심에서 청구외 전○○에게 전화 확인한 바, 조사당시 ○○세무서에서 거래명세서 및 외상매출금 장부에 의해 집계한 것으로 무자료 거래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과의 거래금액은 일부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전○○로부터 상기 【○○상사와 거래내역표】와 같이 1996년 2기에는 18,634,750원, 1997년 1기에는 10,053,790원, 합계 28,688,54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세무서에서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1996년 2기에는 0원, 1997년 1기에는 11,059,000원, 합계 11,059,000원으로 통보되어 청구인이 동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중 17,629,540원의 과소통보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세무서에서 거래명세서 및 외상매출금 노트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1996년 2기분과 1997년 1기분의 분류 및 집계착오로 보여진다.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전○○와 무자료 매입거래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및 청구외 전○○의 확인서에 의해서 확인되나, 통보된 무자료금액 중 17,629,540원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세무서에서 통보된 1997년 1기분 무자료 매입금액 38,886,000원(공급가액) 중 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이 확인된 17,629,540원을 제외한 21,256,460원을 무자료매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1997년 1기 무자료 매입누락금액은 처분청이 통보한 무자료 매입금액 38,886,000원에서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과소통보된 금액 17,629,540원을 차감한 금액인 21,256,460원으로 하고, 청구인의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매출누락금액은 아래의 계산과 같이 매입누락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4,083,911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1,256,460원 × 1 = 24,083,911원 1-0.1174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