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공사대금을 공사계약서의 입증서류 없어 법원판결문에 의해 확인되는 공사대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실지 공사대금을 공사계약서의 입증서류 없어 법원판결문에 의해 확인되는 공사대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7번지에서 “○○토건”이라는 상호로 건설/토목·토건업을 1996. 11. 14 개업하여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1998. 8. 6 ○○건설주식회사(120-81-,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중앙계약관으로부터 수급한 지역 시설공사〈98-1041〉(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원청업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쟁점공사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이미 확보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사건 98타가 24731,2473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원청업자인 청구외법인에게서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그 공사대가로 9억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1999. 1기분 부가가치세 120,068,180원을 2001. 2.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4. 11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공사는 ○○중앙계약관이 발주하여 청구외법인이 수급하고,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66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만을 근거로 청구외법인에게서 쟁점공사와 관련 공사대금으로 9억원을 받아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 원청업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9억원의 약속어음을 받아 공증을 한 후 서울지방법원에 채무자를 청구외법인,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중앙계약관)으로 하여 제3채무자가 쟁점공사와 관련 채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신청대로 결정한 사실이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원청업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공사대가는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660백만원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에게서 수취한 약속어음상의 금액인 9억원(공급대가)이라 할 것인 바,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