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하도급 받은 쟁점공사의 대가를 얼마로 볼 것인지 판단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131 선고일 2001.06.01

실지 공사대금을 공사계약서의 입증서류 없어 법원판결문에 의해 확인되는 공사대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7번지에서 “○○토건”이라는 상호로 건설/토목·토건업을 1996. 11. 14 개업하여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1998. 8. 6 ○○건설주식회사(120-81-,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중앙계약관으로부터 수급한 지역 시설공사〈98-1041〉(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원청업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쟁점공사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이미 확보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사건 98타가 24731,2473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원청업자인 청구외법인에게서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그 공사대가로 9억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1999. 1기분 부가가치세 120,068,180원을 2001. 2.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4. 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쟁점공사는 ○○중앙계약관이 발주하여 청구외법인이 수급하고,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66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만을 근거로 청구외법인에게서 쟁점공사와 관련 공사대금으로 9억원을 받아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 원청업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9억원의 약속어음을 받아 공증을 한 후 서울지방법원에 채무자를 청구외법인,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중앙계약관)으로 하여 제3채무자가 쟁점공사와 관련 채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신청대로 결정한 사실이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원청업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공사대가는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660백만원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에게서 수취한 약속어음상의 금액인 9억원(공급대가)이라 할 것인 바,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원청업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쟁점공사의 대가를 9억원(공급대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한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2항에서는 『용역이 제공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은 1998. 8. 6 쟁점공사 발주처인 ○○중앙계약관과 계약금액 825,428,858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회의 수정을 거쳐 최종 계약금액이 890,088,238원인 사실이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및 공사수정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가 진행 중인 1998. 12. 8 부도발생으로 금융거래가 정지된 사실이 ○○은행이 작성한 부도처리증명원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착공에서부터 완공까지 직접 책임시공한 사실이 1999. 6. 30 제**부대장이 작성한 시공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관련공사수입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나타난 9억원(공급대가)을 공사수입으로 보고 과세표준(818,181,818원)을 계산하여 경정한 1999. 1기분 부가가차세 120,068,180원을 2001. 2. 1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송달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쟁점공사의 대가는 660백만원이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공사 관련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를 보면, 계약금액(공급대가 660백만원)과 공사기간(1998. 8. 10∼1999. 6. 30)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공사계약에서 필수적인 공사대금의 지급방법 및 하자보수기간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명기되어있지 아니한 바, 위 공사하도급계약서는 진실된 공사계약서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둘째, 청구인이 신청한 사건(98타가 24731, 2473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채권자인 청구인은 약속어음상의 금액 9억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의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중앙계약관)에 대한 공사대금 중 청구금액(9억원)에 달할 때까지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안되고 또한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면서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하기 위해 1998. 11. 12 ☆☆합동법률사무소가 공증한 공정증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발행하여 준 약속어음 9억원을 근거로 작성되었고, 그 내용(청구외법인은 어음 소지인인 청구인에게 위 어음금액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을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함께 서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경위와 약속어음상의 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660백만원이 아니고 9억원으로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납득할 수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쟁점공사와 관련 제**부대장이 1999. 6. 30 작성한 시공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착공부터 완공시까지 책임시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당심에서 쟁점공사 관련 ○○중앙경리단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중앙경리단은 청구외법인과의 계약금액 890,088,238원 중 선금 69,900,000원은 원청업자인 청구외법인에게 1998. 8월 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중 1,309,878원을 제외한 818,878,360원은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전부명령)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시공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660백만원이 실질적인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의에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구인은 원청업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받은 약속어음(9억원)을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 ○○중앙계약관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에 대해 압류 및 전부를 요하는 소를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함에 따라 ○○경리단은 법원의 판결 이후에 원청업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818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 원청업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가는 9억원이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공사대가를 9억원(공급대가)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