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미장공 십장에게 사업상 독립적 건설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127 선고일 2001.06.21

미장공의 십장이 시공자로부터 미장공들의 일당을 편의상 일괄 수령하여 각자에게 분배하였다면, 미장공의 임금을 일괄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십장이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1동 ○○1-○○99번지에 주소를 두고 미장공으로 일하고 있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2000.12. ○○도 ○○시 ○○구 ○○동 2○○4-2번지에 소재한 ○○○모텔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 외1명(이하 "건축주"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모텔의 신축공사(건물 2,474.08㎡, 지하1층, 지상10층, 이하 "쟁점 공사"라 한다) 중 미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을 쟁점 공사의 건축주가 청구인에게 1999.11.14.부터 2000.5.16.까지 미장공사 인건비로 35,640,000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과 미장공사와 관련된 건축자재를 건축주가 구입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2000.12.27.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내용대로 청구인을 쟁점 공사 중 미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시키고 쟁점 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4.2. 부가가치세 1999년 제2기분 1,171,890원, 2000년 제1기분 683,130원 합계 1,855,0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미장공으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쟁점 공사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미장공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미장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음이 건축주의 확인서 및 작업일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 공사 중 미장공사를 건축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건축주가 미장공사의 노무비를 청구인에게 송금하였고, 미장공사의 관련 건축자재를 건축주가 구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 공사 중 미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자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 유무를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세무서장은 2000.12. 건축주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축주가 청구인에게 1999.11.14.부터 2000.5.16.까지 미장공사 인건비로 쟁점 금액을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175-07-XXXXXX)로 송금(1999.11.14. 4,600천원, 1999.12.29. 10,970천원, 1999.12.31. 6,400천원, 2000.2.2. 6,970천원, 2000.3.10. 3,000천원, 2000.5.16. 3,700천원)한 사실을 건축주가 제시한 거래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하였고, 건축주는 미장공사에 대하여 인부를 고용하여 직접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노무비지급대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건축주가 미장공사와 관련된 건축자재를 직접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쟁점 공사 중 미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2000.12.27.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자료내용대로 청구인을 쟁점 공사 중 미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시키고 쟁점 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4.2. 부가가치세 1999년 제2기분 1,171,890원, 2000년 제1기분 683,130원 합계 1,855,0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조사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정부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건축주인 청구외 ○○○은 1996.1.1.부터 현재까지 주택 및 일반건축공사건설업(○○주택 2○8-22-6○○53과 2○6-9○-09○○8, ○○건설 2○6-9○-5○○40)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임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쟁점 공사는 건축주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고자 여관건물을 직접 신축한 공사로써, 1999.8.25. 착공하여 2000.4.1. 준공하였으며, 건축주가 공사기간 동안 쟁점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자재 등의 매입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신고시마다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생략 또한, 건축주는 쟁점 공사를 준공한 이후 건물전체를 청구외 ○○○ 외1명(여관업)에게 임대하였음이 조사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첫째, ○○세무서장이 건축주에 대한 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미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하도급계약서 등의 증빙은 확보하지 못하였고, 건축주도 미장공사를 직영하고 청구인 등 미장공을 고용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미장공을 고용하였다는 출근부, 노무비지급대장, 작업일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인건비를 청구인에게 일괄 지급하였으며, 미장공사관련 건축자재를 건축주가 구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미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건 과세의 근거서류로 확보한 거래처내역서에 의하면, 공사별로 내역란에 "인건비" 또는 "인건비 외"라고 표기되어 인건비만을 지급한 것과 인건비와 기타 공사비를 포함하여 지급한 것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는바, 미장공사의 경우에는 "인건비"라고 기재되어 있어 건축주가 청구인에게 인건비만을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이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시한 미장공사의 작업일지와 건축주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건축주는 "미장공사를 직영하였고, 청구인에게 기술자를 소개받아서 일일이 인건비를 지급하기 불편하여 청구인에게 일괄입금시켜 주고 청구인에게 나누어 지급하도록 부탁하였으며, 청구인도 일당을 받고 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작업일지를 보면, 작업일자별로 작업노무자의 이름, 작업일수, 작업위치, 기능공(일당 80,000원)과 잡부(일당 60,000원)를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고, 작업일수는 월별로 누계로 작성되어 있으며, 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사선으로 표기하여 지급받지 아니한 것과 구분하여 작성되어 있는 점과, 청구인도 쟁점 공사의 미장공사에 투입된 일용근로자로 표기되어 있는 점, 작업일지에 나타난 공사인부별 작업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인건비를 산출한 바, 별지 표와 같이 쟁점 금액과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작업일지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청구인이 미장공사에 투입된 일용근로자들의 십장으로서 건축주로부터 미장공들의 일당을 편의상 일괄수령하여 각자의 일당을 분배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 공사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하면서 건축자재를 구입한 사실과 미장공사에 대하여는 인건비만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 공사 중 미장공사에 투입된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 공사 중 미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시공한 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89누6952, 1990.4.24.), 청구인의 경우 전문적으로 미장공사를 하기 위하여 사무실이나 작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였고, 일이 있을 때마다 작업을 하고 일당을 받는 건설노무자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 공사의 미장공사의 용역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청구인이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어 놓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미장공들의 인건비를 청구인이 일괄수령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