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과의 거래를 통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124 선고일 2001.05.11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지방검찰청에게 고발된 사업자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개발(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9,992,9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03.06.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08,950원을 청구인에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철물자재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무통장입금증 등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고발된 사업자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실질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은 청구외 법인이 가공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청구외 법인이 무통장입금을 통하여 자금을 입ㆍ출금하고 그 무통장입금증을 거래상대방에게 건네준 것일 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실질거래를 하고 그에 대한 거래대금을 실제 입금한 것은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없이 7,841백만원(공급가액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여 청구외 법인을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고발하는 한편, 그에 대한 과세자료를 각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서 통보(조사일46220-408, 2000.06.21.)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 (단위: 원) 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1999.10.30. 철물자재 7,394,000 739,400 1999.11.30. 철물자재 6,478,900 647,890 1999.12.30. 철물자재 6,120,000 612,000 계

• 19,992,900 1,999,290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실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1999.10.04. 1,99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청구외 법인의 입금표와 2000.01.26.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 법인의 예금계좌에 20,000,000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세무서장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이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대부분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고, 청구외 법인의 종업원인 청구외 백○○ 및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을 임대해 준 청구외 유○○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개업이래 정상적인 영업(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철물자재를 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둘째,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실질거래를 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2000.01.26.자 무통장입금증을 보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은 그동안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고정거래처가 아니었음에도 청구인이 위 【표】상의 거래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나서야 그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아 인정하기 어렵다. 반면,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외 (주)○○기업(대표자 이○○), 청구외 ○○기업(사업자 김○○), 청구외 ○○건업(사업자 김○○) 등도 청구인과 같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들(각 매입자) 명의로 청구외 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무통장입금증을 보관하고 있었으나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이는 청구외 법인이 가공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청구외 법인이 무통장입금을 통하여 자금을 입ㆍ출금하고 그 무통장입금증을 거래상대방에게 건네준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보관중인 2001.01.26.자 무통장입금증도 청구외 법인이 가공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마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외 법인에게 입금한 것처럼 무통장입금하고 그 무통장입금증을 청구인에게 건네준 것일 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실질거래를 하고 그에 대한 거래대금을 실제 입금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상에서와 같이 청구외 법인은 실제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증빙은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실질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