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공급자가 다름에도 다른 법인의 명의를 빌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공급자가 다름에도 다른 법인의 명의를 빌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류 판매업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시 ○○구 ○○동 ○○번지를 소재지로 한 청구외 (주)○○에너지(대표자: 신○○,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중 매입세금계산서(2매, 공급가액 23,912,727원, 세액 2,391,273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공급자가 청구외 정○○이라는 조사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1.01.02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69,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07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거래할 당시 청구외 정○○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유○○의 남편인 관계로 결제대금을 청구외 정○○의 계좌로 입금하고 거래하였는 바, 이후 청구외 법인의 대표가 청구외 ○○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에서 일을 보고 있는 청구외 정○○에게 구입대금을 계속하여 송금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추후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공급자가 청구외 정○○임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공급자가 청구외 법인이 아닌 청구외 정○○임에도 청구외 정○○이 청구외 법인의 명의를 빌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외 정○○과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조사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정○○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덤핑 유류를 싸게 공급받아 자신이 관리하던 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하면서,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청구외 법인 등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청구외 정○○이 확인하였음이 관련 조사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에서는 위의 조사내용에 따라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자료 통보(부가 46410 - 787, 1999.05.28)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거래내역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실제공급자가 청구외 정○○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단위:원) 구분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비고(품목) 1998.10.31 17,934,545 1,793,455 무연휘발유 1998.11.07 5,978,182 597,818 〃 계 23,912,727 2,391,273 (나) 청구인은 이전부터 거래하여 왔던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유○○의 남편인 청구외 정○○에게 유류대금을 송금하는 형식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과 관련한 통장사본과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8.07.01자로 개업한 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자료는 나타나고 있지 않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외 유○○는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1998.06.13자(등기일:1998.08.31)로 퇴임한 것으로 청구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변경(유○○⇒신○○)도 1998.09.21 이행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 본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공급자는 청구외 정○○임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면 물품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사의 공급자의 명의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청구외 정○○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동인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까지 하였다면 이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공급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면서도 교부받은 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