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소년을 모집하여 체험학습을 위한 수련여행을 주체시 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122 선고일 2001.06.01

용역의 공급시기는 각 행사별로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특정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행사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 등을 청구인의 예금통장으로 송금받은 일자를 공급시기로 본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0.09.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제1기분 9,167,510원, 1999년 제2기분 9,324,900원 합계 18,492,410원은,

1. 과세표준을 1999년 제1기분 26,339,263원, 1999년 제2기분 100,437,109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하고,

2. 2000년 제1기분 과세표준을 9,514,545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에서 1999년 01월부터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을 영위하다가 처분청에 1999.12.20.(개업일 1999.12.09.) ○○문화원이라는 상호로 업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출판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1999년 0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청소년을 모집하여 체험학습을 위한 수련여행을 주체(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하고 이들로부터 지급받은 입회지 및 여행참가비 149,896,01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서적판매대금 3,870,000원 합계153,766,010원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0.05.22~06.02.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사실을 청구인의 예금통장과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여행알선업으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날짜를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0.09.07. 1999년 제1기분 9,167,510원, 1999년 제2기분 9,324,900원 합계 18,492,4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06. 이의신청을 거쳐 2001.04.0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용역은 청소년들을 교육프로그램별로 모집하여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자에게 위탁교육 등을 알선하는 용역으로서,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자 등에게 지급한 식대, 숙박비, 교통비, 입장료 및 교육행사비가 정산서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되므로 쟁점금액에서 이 금액을 차감한 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설령,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더라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프로그램별로 행사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행사참가자들이 참가비 등을 행사 전에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송금한 날자를 공급시기로 본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급된 금액 중에는 사업과 관련없는 개인적이 거래금액 3,346,700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영행알선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이고, 쟁점금액을 행사참가자들로부터 지급받을 때 여행알선수수료와 식대, 숙박비, 교통비, 입장료 및 교육행사비 등을 구분하여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본 것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에는 사업과 관련없는 개인적인 거래금액 3,346,7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으나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프로그램별로 행사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함에도 행사참가자들이 행사전에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송금한 날자를 공급시기로 본 것은 잘못되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용역의 과세표준이 얼마인자와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 에서 『영리유무를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 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거래시기】 제2항 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 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 에서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행업: 여행자 또는 운수시설ㆍ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당해 시설이용의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등록】 제1항 에서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행업을 제외한 여행업과 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고 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2000.05.22~06.02.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99년 0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쟁점용역의 대가로 행사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 및 입회비로 149,498,010원과 서적판매대금 3,870,000원 합계153,368,010원을 청구인의 예금통장으로 송금받은 사실과 타인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이용하여 입회비로 398,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청구인의 예금통장과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여행알선업으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날짜를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0.09.07. 1999년 제1기분 9,167,510원, 1999년 제2기분 9,324,900원 합계 18,492,4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조사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쟁점용역과 쟁점금액을 행사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행사별 정산내역서, 영수증 및 신문기사와 처분청이 제시한 계좌별ㆍ월별입금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금액단위: 원) 행사명 행사장소 행사일자 수입금액(공급대가) 계 행사비 입회비 기타

○○캠프

○○수련원 1999.04.03~04.05 11,543,850 1,760,000 6,551,650 3,232,200

○○캠프

○○수련원 1999.05.22~05.23 7,419,940 2,313,000 4,992,440 398,000

○○체험

○○훈련장 1999.06.12~06.27 10,009,400 6,706,000 2,905,400 3,744,700 1999년 제1기분 소계 28,973,190 10,779,000 14,449,940

○○서당

○○수련원 1999.07.26~08.21 80,415,300 72,623,500 7,791,800

○○캠프

○○수련원 1999.08.11~08.13 10,776,760 3,927,000 6,849,760

○○견학

○○촌 1999.10.03 11,180,000 1,630,000 9,550,000

○○캠프

○○수련원 1999.10.30~10.31 8,108,760 2,199,000 5,909,760 1999년 제2기분 소계 110,480,820 80,379,500 30,101,320

○○서당

○○서당 2000.01.03~01.12 8,374,000 8,374,000

○○캠프

○○휘닉스 2000.01.13~01.15 2,092,000 2,092,000 2000년 제1기분 소계 10,466,000 10,466,000 합계 149,920,010 101,624,500 44,550,810 3,744,700

(2) 쟁점용역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용역은 청구인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청소년을 모집하는 신문 등의 광고를 게재하면, 이를 보고 청소년들의 부모들이 참가신청서와 청구인의 은행통장에 참가비 등을 입금하고, 청구인이 고용한 보조교사(일용직, 주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의 인솔하에 행사에 참가한 청소년들을 임차한 전세버스로 이동하여 청소년수련원 등에서 위탁교육을 시킨후 다시 당초 집합장소로 돌아와 해산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바,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학습 여행을 알선하는 것이므로 교육용역이라고는 볼 수 없고 관광진흥법 제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행알선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둘째, 청구인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여행업 또는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4조 에 의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미등록 상태에서 여행알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이 행사참가자들을 모집하는 광고 또는 신문기사를 보면, 행사명(캠프명), 기간, 대상, 참가비, 장소 및 문의전화 등이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행사의 목적, 목적지, 행사기간과 전체 여행경비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행사참가자별로 부담하여야할 여행알선수수료, 교통비, 식사비 및 숙박비 등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행사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 명목으로 전체 여행경비를 무통장입금 방법으로 송금받은 것은 특정 행사목적이 성취될 때까지의 금액으로 일괄계약 영수한 후 행사의 모든 경비를 정산하였을 때 약정금액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도 행사참가자들에게 추가징수 하거나 환불하지 아니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보아 사후에 정산하여 산정한 수수료만을 여행알선수수료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용역은 청소년을 교육프로그램별로 모집하여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자에게 알선하는 용역으로서,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자 등에게 지급한 식대, 숙박비, 교통비, 입장료 및 교육행사비가 정산서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되므로 쟁점금액에서 이 금액을 차감한 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ㆍ숙박비ㆍ주요 방문지의 입장료ㆍ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 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인 바(부가1265-2713, 1984.12.19.), 청구인의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미등록 여행알선업자로서 사전에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받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서 소요비용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설령, 쟁점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더라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프로그램별로 행사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행사참가자들이 참가비 등을 행사전에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송금한 날자를 공급시기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련법령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용역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제시한 행사별 정산내역서, 영수증 및 신문기사 내용 등에 의하여 프로그램별로 행사기간이 다르고 특정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행사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 등을 청구인의 예금통장으로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정용역의 공급시기는 각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처분청에서도 이건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공급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시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시 쟁점금액의 입금일자를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셋째,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에는 사업과 관련없는 개인적인 거래금액 3,346,700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통장입금내역분석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통장입금내역 분석표상에 3,346,700원 중 2,012,100원은 서적(○○보감)판매대금, 1,220,000원(1999.03.09. 220000원, 1999.03.26. 1,000,000원)은 청구외 전○○가 입금한 것으로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으나, 당초 조사시에도 이를 소명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한 입증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통장입금내역 분석표상에 임의로 구분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입금내역분석표만으로는 이 금액이 서적판매대금 및 사업과 관련없이 입금된 금액이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서 소요비용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과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없이 입금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3,346,700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각 행사별로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특정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행사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 등을 청구인의 예금통장으로 송금받은 일자를 공급시기로 본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