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를 포기한 사업자에 대하여, 청구인이 잘못알고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일반과세자로 경정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과세특례를 포기한 사업자에 대하여, 청구인이 잘못알고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일반과세자로 경정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세무서장이 2001.03.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94,890원은 납부세액에서 20%를 경감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외 2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로 2001.01.25.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시 간이과세자로 과세표준 13,927,380원, 예정고지세액 299,430원, 납부세액 20,88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07.01.부터 시행하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4항 (법률 제6049호에 의한 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임이 확인되어 일반과세자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2001.03.15.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4,89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0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과세유형전환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일반과세자로 경정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97.10.14.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접수하고 1997.11.0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으며 법률 제6049호에 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6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었는데도 청구인은 간이과세자로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라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부칙(1999.12.28. 법률제6049호)제6조 【종전의 과세특례자 등에 관한 특례】제1항에서 “2000년 06월 30일 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07월 0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부칙 제3항에서 “1999년 01월 0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1999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2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종전의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07월 0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를 포기한 자와 제2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부칙(1999.12.28. 법률제6049호)제7조 【간이과세의 일반과세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특례 등】 제1항에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20퍼센트,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및 제2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10퍼센트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00년 06월 30일 현재 간이과세자로서 2000년 07월 0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되는 자 중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1999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 2.~5.(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