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포기한 사업자에 대해 일반과세자로 경정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121 선고일 2001.05.11

과세특례를 포기한 사업자에 대하여, 청구인이 잘못알고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일반과세자로 경정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1.03.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94,890원은 납부세액에서 20%를 경감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외 2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로 2001.01.25.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시 간이과세자로 과세표준 13,927,380원, 예정고지세액 299,430원, 납부세액 20,88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07.01.부터 시행하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4항 (법률 제6049호에 의한 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임이 확인되어 일반과세자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2001.03.15.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4,89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0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과세유형전환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일반과세자로 경정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7.10.14.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접수하고 1997.11.0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으며 법률 제6049호에 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6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었는데도 청구인은 간이과세자로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라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부칙(1999.12.28. 법률제6049호)제6조 【종전의 과세특례자 등에 관한 특례】제1항에서 “2000년 06월 30일 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07월 0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부칙 제3항에서 “1999년 01월 0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1999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2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종전의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07월 0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를 포기한 자와 제2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부칙(1999.12.28. 법률제6049호)제7조 【간이과세의 일반과세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특례 등】 제1항에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20퍼센트,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및 제2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10퍼센트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00년 06월 30일 현재 간이과세자로서 2000년 07월 0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되는 자 중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1999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 2.~5.(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1997.10.14. 처분청의 납세서비스센타를 방문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접수하였고 납세서비스센타에서는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주무과로 통보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의 민원처리결과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1997년 제2기분부터 2000년 제2기분까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신고한 1999년의 공급대가는 27,161960원임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간이과세자로 신고납부하였는 데도 처분청이 일반과세자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처분하자,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검토하면, 첫째, 청구인은 1997.10.14. 처분청의 납세서비스센타를 방문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납세서비스센타는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주무과로 통보하고 주무과에서는 청구인을 1997.11.01.부터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한 사실이 있으며, 법률 제6049호에 의한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6조 제1항에서 2000.06.30. 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07.01.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1999년 01월 0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1999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2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종전의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07월 0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를 포기한 자와 제2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이의 경우 1999년의 공급대가 27,161,960원으로서, 공급대가 기준으로만 보면 150,000,000원 미만으로 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1997.10.14. 과세특례포기를 한 바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6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잘못 알고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일반과세자로 경정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어 경정결정을 할 시에는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7조 제1항1호에 의하여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20%를 경감하여 경정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납부세액에 20%에 해당하는 세액을 과다부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나,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7조 제1항 1호에 의한 납부세액 경감조치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나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잘못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