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여관의 매출액을 추계경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120 선고일 2001.05.11

여관에 대한 매출장부를 비치하고 성실하게 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추계에 의해 경정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2.05.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1998.1기분 부가가치세 4,176,990원, 1998.2기분 부가가치세 2,882,280원, 1999.1기분 부가가치세 3,171,440원, 1999.2기분 부가가치세 3,114,260원, 2000.1기분 부가가치세 3,498,360원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라는 여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8.1기분~2000.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기장한 매출장에 의거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기장ㆍ비치한 쟁점여관에 대한 매출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여관의 비용과 청구인의 생활비 등을 근거로 추계한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한 1998.1기분 부가가치세 4,176,990원, 1998.2기분 부가가치세 2,882,280원, 1999.1기분 부가가치세 3,171,440원, 1999.2기분 부가가치세 3,114,260원, 2000.1기분 부가가치세 3,498,360원 합계 16,843,330원을 2001.02.05.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0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여관에 대한 매출장부를 비치하고 성실하게 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추계에 의해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여관의 매출액을 추계하고자 4회에 걸쳐서 입회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쟁점여관에 대한 비용 등을 근거로 매출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것은 부가가치세 제2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명백히 위배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출장부의 원시기록인 영업일지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비치한 매출장상의 일일 평균매출은 25만원인데 비하여 쟁점여관의 비용과 청구인의 생활비 합계가 일일 평균 45~50만원정도로 청구인의 매출장은 신뢰하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추계경정한 것은 정당하며, 추계경정방법인 입회조사를 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최초 입회조사시 장기투숙객이 8개실로 확인되었으나 2차 입회조사시부터는 장기투숙객이 1개실 뿐인 바, 청구인은 의도적으로 장기투숙객을 나가게 하여 입회조사를 회피하고자 하였으므로 입회조사를 기준으로 추계경정하는 것은 신뢰성이 부족하여 쟁점여관의 비용과 청구인의 생활비로 조사ㆍ확인된 금액의 합계를 쟁점여관의 매출액으로 추계하여 경정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여관의 매출액을 추계경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2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할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작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할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과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7.11.20. 청구외 서○○(000000-00000000)로부터 임차한 쟁점여관을 1997.12.01. 쟁점여관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TIS)과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2000.11월경 쟁점여관에 대한 세무조사(러브호텔 특별조사)를 착수하여 2000.12월 중 종결하였음이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1998.1기~2000.1기까지의 쟁점여관 비용과 청구인의 생활비 등 합계액을 근거로 추계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한 1998.1기분 부가가치세 4,176,990원, 1998.2기분 부가가치세 2,882,280원, 1999.1기분 부가가치세 3,171,440원, 1999.2기분 부가가치세 3,114,260원, 2000.1기분 부가가치세 3,498,360원 합계 16,843,330원을 2001.02.05.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조사서,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여관에 대한 매출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여관은 청구인이 임차한 직후 건물주 부도로 인하여 시설이 노후한 상태임에도 개ㆍ보수를 하지 못하고 주차장이 없는 주변의 러브호텔과 달리 대실 보다는 출장중인 회사직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관계로 객실 이용율이 저조하여 인근의 다른 여관들에 비하여 수입금액이 낮다고 조사되었음이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쟁점여관에 대해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서 시차를 두고 입회조사를 실시하여 일일 평균 수입금액이 240천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입회조사금액에 의한 연간 수입금액을 87,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정하고도 입회조사한 내용을 무시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경정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한 방법인 쟁점여관의 비용과 청구인의 생활비 합계액을 매출액(공급대가)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입회조사 사항> (단위: 천원) 조사일자 2000.11.14 2000.11.24 2000.11.29 2000.11.30 수입금액 430 145 230 155 청구인이 신고한 1998.1기~2000.1기까지 매출액은 입회조사에 의한 연간 추정금액(공급가액 79,090천원)보다 많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단위: 천원) 구분 1기 과표 2기 과표 계 비고 1998년 40,083 46,995 87,078 1999년 45,850 42,603 88,453 2000년 45,370

• -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장부에 의하면 수입금액이 일자별로 계속하여 기재되어 있고, 과세기간별 수입금액이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일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소득세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등이 비치되었다 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그러나 처분청의 의견서 등을 보면 쟁점여관에 대한 영업일지(중복 대실을 방지하기 위해 여관에서 대실상황을 기록하는 일보)가 비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매출장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추계방법이 아닌 쟁점여관의 비용과 청구인의 생활비 등을 근거로 매출액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근거과세원칙상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해 정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장부 기타 증빙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여도 그 중요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하여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수입금액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할 것(같은 뜻: 대법86누578, 1987.02.24)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신고서상(1998.1기~2000.1기) 일일 평균 매출액(공급대가 266천원)이 입회조사결과 일일 평균 수입금액 240천원(공급대가)보다 더 많이 신고되었고, 쟁점여관에 대한 매출장 및 기타 증빙 등이 비치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입회조사한 내용도 무시하고 관련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쟁점여관의 매출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여관의 매출액은 청구인이 1998.1기~2000.1기까지 신고한 부가가치세신고서상 과세표준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