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운송알선업체가 운송사업자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119 선고일 2001.06.01

실제 운송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기피로 운송알선업체인 청구외 갑화물이 그 운반비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 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화물(000-00-00000, 사업자 서○○)로부터 49,600,000원의 위장세금계산서(공급가액임,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01.11.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48,00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청구외 (주)○○기공과 청구외 ○○냉방공업(주)로부터 운송주문을 받은 화물을 청구외 ○○화물에 운송의뢰를 하여 화물을 운송하여 주는 형태로 영업을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 ○○화물과 실제 운송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화물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운송알선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는 화물을 실제 운송한 운송사업자가 청구법인에게 운반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실제 운송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기피로 운송알선업체인 청구외 ○○화물이 그 운반비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정의】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용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5. ~ 6.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당해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화물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인 관계로 청구외 (주)○○기공과 청구외 ○○냉방공업(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운송분의 일부를 청구외 ○○화물에게 운송의뢰를 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반비에 대하여 청구외 ○○화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한편 ○○세무서장은 청구외 ○○화물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화물은 화물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운송알선업체로 운송의뢰를 한 거래처에 화물차량을 알선해 주고 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화물을 실제 운송한 운송사업자가 운반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자 운송알선업체인 청구외 ○○화물이 그 운반비에 대하여 608,772천원의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외 ○○화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각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화물과 실제 운송거래를 하고 청구외 ○○화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세무서장의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외 ○○화물은 청구법인에게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외 ○○화물이 청구법인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하여 그 운반비 명목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에서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당해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운송주선업체인 청구법인이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다른 운송알선업체인 청구외 ○○화물로부터 운반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