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 관련하여 소개만을 하고 본인의 매출액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118 선고일 2001.05.11

거래상대방의 확인에 의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며 납품계약서에 의해서도 실지배출이 확인되는바, 단순히 소개만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형 및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상사(주)(대표자: 이○○,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상사(주)”라 한다)로의 금형제작 납품에 따른 매출액 18,00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2001.01.03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6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0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상주(주)와 금형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본인의 사정으로 청구외 한○○(상호:○○금형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게 소개하여 청구외 한○○이 직접 ○○상사(주)에 납품하게 한 사실이 있을 뿐 쟁점매출은 청구인의 매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출을 청구인의 매추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한○○이 ○○상사(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위장매출임을 ○○상사(주) 대표 청구외 이○○이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상사(주)간에 체결된 쟁점매출과 관련한 납품계약서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본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1998년 말 ○○상사(주)에 대하여 환급자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상사(주)가 청구외 한○○으로부터 1998.05.15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8,000,000원, 세액 1,800,000원)는 실제 공급자가 청구인이었다는 ○○상사(주) 대표 청구외 이○○의 확인내용에 따라 쟁점매출과 관련한 실매출처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건 고지결정하였음이 조사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사(주)와 금형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본인의 사정으로 계약 건을 청구외 한○○에게 소개하여 청구외 한○○이 직접 ○○상사(주)에 납품하게 한 사실이 있을 뿐 쟁점매출은 청구인의 매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상사(주) 대표 청구외 이○○이 확인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쟁점매출과 관련한 실제 공급자는 청구인이었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한○○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상사(주)간에 1998.03.02자로 작성된 금형제작납품계약서에는 청구인이 금형을 제작하여 설치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며, 총제작대금 10,700,000원 중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은 금형납품 완료후 하자가 없을시 다음달 15일이내에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계약내용에 따른 권리를 ○○상사(주)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당초 ○○상사(주)에 금형을 제작ㆍ납품하기로 하였으나 타발주 물량이 많아 기한내에 도저히 납품하기 어렵게 되어 ○○상사(주)의 실무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청구외 한○○을 소개하여 청구외 한○○이 제작ㆍ납품하되 하자발생시는 청구인도 보증책임을 지도록 구두합의하고 청구외 한○○이 제작ㆍ납품한 것으로서 청구외 한○○은 추가발주물량을 포함 18,000,000원 상당의 금형을 제작하여 ○○상사(주)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도 ○○상사(주)에 직접교부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외 한○○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상사(주)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인은 계약시 금형 제작에 따른 계약금까지 지불받은 사실이 있으며, ○○상사(주)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계약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계약내용변경에 따른 새로운 계약서등 관련증빙이나 추가발주물량과 관련한 계약서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이러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바, 매입ㆍ매출등 청구인과 청구외 한○○과의 거래내역은 나타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소개만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매출액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출의 공급받는 자인 ○○상사(주)에서 실제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계약금까지 수령하고 이미 수주받은 물량을 거래관계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청구외 한○○에게 청구인이 하자책임까지 부담하고 소개만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거래관행상 인정되기 어려우며, 계약자 변경에 따른 추가계약서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을 청구인이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