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 법인은 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된 자이며,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외 법인은 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된 자이며,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에서 ○○종합상사라는 상호로 전기 및 설비용품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주)○○종합기획(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999.07.30.~1999.12.28. 기간동안 매입세금계산서 9매 27,077,5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01.10.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24,24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0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전기자재 등을 실제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는 거래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고지전에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하자있는 행정해위에 해당된다.
청구외 법인은 1999.02.05.부터 1999.12.31.까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0.10.27.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조치된 자이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이하 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 단서 생략)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 법인이 1999.02.05.부터 1999.12.31.까지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 43매(공급가액 565,639천원)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같은 기간동안 실물재화의 공급없이 매출세금계산서 62매(공급가액 646,899천원)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하여 자료상으로 2000.10.27. ○○지방검찰청 ○○지정에 고발조치함과 동시에 이들 거래처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01.10.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24,24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음이 조사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은 다음 【표1】와 같음이 조사서 및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금액단위: 원)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비고 1999.07.30. FL LAMP 외 4,375,000 437,500 1999.08.31. VCT 외 3721,000 372,100 1999.09.29. LAMP 외 2,451,200 245,120 1999.10.05. FL 40D 외 3,125,000 312,500 1999.10.30. 릴콘센트 외 2,478,500 247,850 1999.11.10. VCTF 외 1,225,800 122,580 1999.11.25. EK-250AT 외 3,883,100 388,310 1999.12.07. FL/R 40D 외 2,741,100 274,110 1999.12.28. IV전선 외 3,076,800 307,680 합계 27,077,500 2,707,750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전기자재 등을 실제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이 제품의 매출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를 입증할만한 상품수불 및 대금결제 관련장부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1999.02.05.부터 1999.12.31.까지의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3매(공급가액 565,639천원)가 자료상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외 법인의 대표 권○○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청구외 ○○계전의 6개업체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업체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이와 관련 매출거래명세표를 보면, 권번호와 일련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도 청구외 법인과 마찬가지로 이를 입증할만한 상품수불 및 대금결제 관련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학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제품을 매출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제시한 매출거래명세표는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 다르고 거래상대방의 신고금액 및 거래시기와도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진실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내역 분석표 (금액단위: 천원) 거래명세표 청구인 신고사항 매출처의 신고사항 거래일자 공급가액 과세기간 신고금액 상호 신고금액 분석내용 1999.09.10. 2,419 1999년 제2기분 676
○○레져 개발(주) 676 금액이 다름 1999.12.14. 1,222 1999.10.12. 1,520 3,387
○○산업개발 589 금액이 다름 1999.11.19. 1,915 1,247
○○기업 1,247 1999.07.21. 폐업자, 거래시기 및 금액이 다름 합계 7,076 5,310 둘째, 청구인은 이건 과세처분전에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결정전 통지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납세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없이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국세청 예규 징세46101-1523, 1999.06.29. 및 징세46101-1460, 1999.06.18.도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고지전에 해명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자있는 행정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관할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전기자재 등을 구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