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폐업일자는 신고폐업이 아닌 직권폐업이고 청구인이 당초 거래한 거래처로부터 거래내용을 부인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폐업일자는 신고폐업이 아닌 직권폐업이고 청구인이 당초 거래한 거래처로부터 거래내용을 부인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0.12.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887,270원은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유무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타운 ○층 ○호에서 ○○피혁(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피혁제품을 도매하던 개인사업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로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패션 김○○(이하 “청구외 ○○패션”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55,098천원을 교부받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패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패션은 1999.01.01.부터 1999.03.31.까지 청구외 ○○통상외 10개 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 911,277천원을 재화의 공급없이 허위로 발행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조이46410-568, 2000.07.05)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2.01.자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887,27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1. 이의신청하였으나 2001.01.16. 기각결정되어 2001.04.0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피혁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의 사업장이였던 ○○시 ○○구 ○○동 ○○번지 ○○타운 ○층 ○호는 1998.01월에 임대차계약 해지되었고 사업이 부진하던중 처분청에서 1998.12.31 직권폐업하였고,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외 ○○패션으로부터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바 1998.12.31. 폐업하였다는 신고내용은 청구인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하나 청구인의 폐업일자는 신고폐업이 아닌 직권폐업이고 청구인이 당초 거래한 거래처로부터 거래내용을 부인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이하 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 단서 생략)
2. ~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타운 ○층 ○호에서 ○○피혁이라는 상호로 1995.12.01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1998.01월에 사업장 임대계약이 해지되어 처분청이 1998.12.31. 직권폐업처리 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출과표 70,388,000원 매입과표 68,093,000원으로 2000.04.25.신고하였고 매출거래처는 청구외 ○○무역, (주)○○실업이고 매입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청구외 ○○패션과 ○○어패럴임이 국세통합시스템 세금계산서 합계표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세무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패션은 1999.01월부터 1999.03월까지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48매 공급가액 1,424,891천원을 교부한 자로 부가가치세의 거래질서를 문란케하고 거래상대방의 탈세를 조장한 행위를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8조 각호 및 같은법 제9조 제2항과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00.06.30.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고 쟁점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4개 거래처와 어떠한 거래도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므로 청구인의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 및 매출거래처를 확인한바, 첫째, 매입거래처인 청구외 ○○어패럴은 “1999년 제1기분 매출세금계산서 1매 12,995,000원을 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외 김○○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에게는 대금을 받은적도 없고, 물품을 전달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있고, 둘째, 매출거래처인 청구외 ○○무역의 직원 이○○은 “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인 김○○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을 진술하고 있고, 셋째, 매출거래처인 청구외 (주)○○실업 총무부장 김○○은 “청구인의 친구인 김○○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다. 넷째, 청구외 ○○패션의 자료상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주)○○실업, 청구외 ○○무역이 ○○패션으로부터도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무서에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5) 따라서 청구인은 1998.12.31.청구인 명의로 한 1994.04.25. 부가가치세 신고는 청구외 김○○가 하였고, 이건 신고와 관련된 매출과 매입 거래도 청구외 김○○가 허위로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상 거래처인 청구외 ○○패션, ○○어패럴, ○○무역, (주)○○실업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만이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명의로 신고된 1999년 1기예정분 부가가치세신고서상 거래처인 청구외 ○○어패럴, ○○무역, (주)○○실업과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