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세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해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지방국세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해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주유소(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사(주)(000-00-00000, 도ㆍ소매/석유류,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9.1기 중 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118,092,146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경정한 1999.1기분 부가가치세 16,078,240원을 2001.02.10.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03.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경유를 구입하고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만을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지방국세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해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국세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아래의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청구인에게 교부되었음을 확인하고 관련자료를 2001.03월 중 처분청에 통보(조삼이46600-47)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원)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비고 1999.01.30 경유 55,450,182 5,545,018 1999.02.28 〃 24,322,091 2,432,209 1999.04.30 〃 20,137,600 2,013,760 1999.05.31 〃 18,182,273 1,818,227 계 118,092,146 11,809,214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9.1기분 부가가치세 16,078,240원을 2001.02.10.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송달부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실제로 구입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청구인은 주장한 데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조사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1998.2기~1999.1기까지 ○○주유소 외 20개 업체에 석유류 12,731백만원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반면에 쟁점주유소를 포함한 1,120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301백만원)만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시 확인된 쟁점주유소 관련 자료(가공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당심에서 쟁점주유소를 관리한 청구외 이○○(000000-0000000)과 통화(000-000-0000)한 바에 의하면 지역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청구외 한○○(000000-0000000)로부터 청구외법인을 소개받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경유를 매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경유대금을 송금하려고 청구외법인과 통화한 바, 청구외법인은 청구인 한○○의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고 하여 경유대금을 청구외 한○○에게 송금하게 되었고, 관련 세금계산서 역시 청구외 한○○을 통하여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경유를 구입하고 경유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자립예탁금거래내역명세표, 청구외 한○○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1) 먼저 입금표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 입금표에는 입금일자가 쟁점세금계산서상 작성일자와 같고, 금액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공급대가)과 같으며, 입금내역을 현금, 수표, 어음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입금표 전부가 입금내역에 대해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주유소를 관리한 청구외 이○○의 자립예탁금거래내역명세표(계좌번호: 000000-00-000000, ○○은행 ○○지소)에 의하면 청구외 이○○는 청구외 한○○에게 텔레뱅킹을 통하여 1999.01월~1999.05원까지 25회에 걸쳐 134,526,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외 한○○은 사실확인서에서 위 입금된 금액 134,526,000원은 유류대금 129,901,360원(공급가액)과 주유기 교체대금 4,624,640원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외 한○○은 이건 거래할 당시 ○○시 ○○구 ○○동 ○○번지에서 주유기부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당심에서 청구외 한○○과 통화(000-000-0000)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직원은 아니고 단지 청구외법인을 알게 되어 평소 알고 지내는 청구외 이○○와 거래하도록 중개만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건 거래당시 청구외 이○○로부터 유류대금이 입금되면 입금된 유류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유조차 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관련 영수증 등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당시 유류대금을 받아간 기사의 인적사항 등은 기억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관련이 없는 주유기부품 판매업자 청구외 한○○에게 경유대금 전액을 송금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또한 청구외 한○○로부터 직접 받은 사실과 청구외 한○○이 위 송금된 경유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역시 청구외 한○○에게 송금한 사실과 전혀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다. 청구인이 청구외 한○○로부터 경유를 실제 구입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경유를 구입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