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단지 일손이 맞는 사람들끼리 인건비를 받고 목공일 등 자질구레한 일을 했을 뿐 사업적으로 쟁점공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은 단지 일손이 맞는 사람들끼리 인건비를 받고 목공일 등 자질구레한 일을 했을 뿐 사업적으로 쟁점공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1.01.0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639,990원과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51,8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 김○○, 이○○, 이○○, 정○○으로부터 실제 도급받은 공사금액과 그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 제2기부터 1996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도 ○○시 ○○면 ○○리 ○○번지외 4필지에 양계장 건축 및 내부시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283,400,000원(공급대가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2001.01.05.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639,990원 및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51,80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3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단지 일손이 맞는 사람들끼리 인건비를 받고 목공일 등 자질구레한 일을 했을 뿐 사업적으로 쟁점공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공사의 발주자인 청구외 김○○, 이○○, 이○○, 정○○(이하 “발주들”이라 한다)과 쟁점공사의 마무리공사를 한 청구외 임○○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하여 쟁점금액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경정하여야 한다.(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구 ○○세무서)은 ○○시청에서 농어촌구조개건사업과 관련하여 ○○도 ○○시 ○○면 ○○리 ○○번지외 4필지상에 시행된『1995, 1996 닭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집한 결과 계약서와 입금표상으로는 청구외 임○○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공사의 발주자들과 청구외 임○○이 쟁점공사에 대한 실제 용역제공자는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이○○라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자, 처분청은 동 확인서에 따라 청구인을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표】쟁점공사내역 (단위: 천원, 공급대가) 계약서상 공사내역 입금표상 공사대금 지급내역 실제 시공자별 공사내역 발주자 공사기간 공사금액 일자 금액 공사금액 계 조○○ 시공액 이○○ 시공액 김○○ (○○농장) 1995.07.15.~1995.12.10. 175,000 1995.12.29. 79,865 90,150 64,000 26,150 이○○ (○○농장) (계약서 없음) 1996.03.07. 1996.04.02. 1996.05.29. 1996.07.17. 1996.07.27. 1996.07.30. 1996.08.15. 1996.08.30. 8,230 9,500 13,180 9,900 36,000 62,753 21,000 37,000 208,600 67,000 600 이○○ (○○농장) 1995.08.01.~1995.12.27. 210,000 1995.12.07. 91,500 99,970 80,400 19,570 정○○ (○○농장) 1995.09.05.~1995.12.30. 218,000 1995.12.15. 115,790 115,790 72,000 15,000 ※ 계약서와 입금표상 공사시공자는 청구외 임○○으로 기재되어 있음 ※ 실제시공자별 공사내역 중 ‘공사금액 계’와 ‘조○○시공액+이○○시공액’과의 차액은 발주자의 직영시공분임
(2) 한편 쟁점공사의 발주자와 청구외 임○○이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이○○는 상기【표】의 ‘실제 시공자별 공사내역’과 같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아 쟁점공사의 발주자들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공사의 마무리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청구외 임○○으로부터 쟁점공사의 총액을 기재한 입금표 등을 교부받아 ○○시청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가 작성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단순히 인건비를 받고 목공일 등 자질구레한 일을 했을 뿐 사업적으로 쟁점공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의 공급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고용관계에 의하여 쟁점공사의 발주자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발주자들로부터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의 실제 공사도급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단순히 쟁점공사의 발주자들과 청구외 임○○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당사자인 청구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과 처분청이 과세자료의 근거로 삼은 상기의 확인서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러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쟁점금액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더욱이 처분청이 ○○시청에서 수집한 과세자료(입금표상)에 의하면 청구외 이○○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1996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1996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1996.03.07.부터 1996.08.30.까지임) 8차례에 걸쳐 197,563,66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그 공급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구체적으로 확인함이 없이 청구인이 1996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이○○에게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이는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