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복권의 발행권한을 위탁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 복권 발행 및 판매업무는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행업무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으로 면세대상에 해당함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복권의 발행권한을 위탁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 복권 발행 및 판매업무는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행업무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으로 면세대상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2001.01.2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2,047,7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번지에서 (주)○○은행이라는 상호로 은행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1981. 4. 7.부터 주택복권을 발행ㆍ판매하고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받은 위탁수수료(복권수수료, 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고 1995년 제2기에 지급받은 복권수수료 6,701,942,715원(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2001. 1. 20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2,047,77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4. 4 심사청구하였다.
주택복권 발행ㆍ판매 업무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대행업무가 아니라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 및 구 한국주택은행법 제24조 에 따라 수행하는 청구법인의 자체 고유업무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권의 공급에 해당되며, 또한, 동 업무는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제10호 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택복권 발항업무는 여수신,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등과 같은 은행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므로 은행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동 업무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행업무로서 위탁받은 용역의 공급과 위탁수수료간에는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ㆍ중지ㆍ복권과 공중전화 9호 (생 략)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11호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 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2호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주택복권의 발행 등】제1항 에서 『한국주택은행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주택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주택은행장이 그 발행금액과 발행조건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주택복권의 발행 등】제1항 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주택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2항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복권의 발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한다』고 규정(1999. 3. 1 시행)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1조【주택복권의 발행업무의 위탁】 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복권의 발행을 한국주택은행장에게 위탁한다』고 규정(1999. 4. 30 시행)하고 있다. 구 한국주택은행법 제24조 【업무】제1항 에서 『은행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호 내지 2호 (생 략)
6호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 있다. 한국주택은행법 폐지법률 제4조 제1항 에서 『종전의 한국주택은행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폐지은행이 이 법 시행당시 영위하고 있는 업무는 신설은행이 계속하여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주택복권을 발행ㆍ판매하고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다음 산정식에 의하여 복권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복권수수료 산정식: [155,212천원+(36.3원×매수)]×(1.038)n 매수: 월 복권판매 매수, n: 해당연도-1992 둘째, 처분청은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고 1995년 제2기중에 지급받은 위탁수수료(복권수수료) 6,701,942,715원(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2001. 1. 20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2,047,77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청구법인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은행으로서, 주택복권 발행업무는 구 한국주택은행법에 청구법인의 고유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이 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폐지법률 부칙(제4조)에서 동 업무를 계속 영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981. 4. 7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조성을 위해 주택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택복권 발행권한을 청구법인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주택복권의 발행ㆍ판매업무는 청구법인 자체의 고유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1999. 2. 8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가 개정(1999. 3. 1 시행)되어 주택복권의 발행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부여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1999. 4. 30 시행)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청구법인에게 주택복권의 발행권한을 위탁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택복권 발행 및 판매업무는 1999. 4. 30 이후에는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행업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은행이 구 한국주택은행법 및 같은법 폐지법률 부칙4조에 의해 발행하는 주택복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5908호, 1999. 3. 1 시행)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283호, 1999. 4. 30 시행) 제21조에 의해 ○○은행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복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대가로 받는 복권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재소비 46015-83, 2001. 3. 31)이므로 처분청이 1995년 제2기에 해당되는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법령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