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지방국세청에서 통보된 과세자료만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110 선고일 2001.05.11

세금계산서는 회화용품을 구입하고 정당하게 수취하였으나 처분청이 사실확인 등을 하지 아니하고 지방국세청에서 통보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10.13.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1997.1기분 부가가치세 925,47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3,842,010원 및 1998.1기분 부가가치세 2,268,37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화구로부터 1997.1기~1998.1기까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1매(공급가액 58,632,190원)의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제조/인쇄 및 서비스/광고기획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화구(000-00-00000,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7.05.12~1998.06.05까지 세금계산서 21매(공급가액 58,632,19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경정한 1997.1기분 부가가치세 925,47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3,842,010원 및 1998.1기분 부가가치세 2,268,370원을 2000.10.13.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04. 이의신청을 거쳐 2001.04.0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에게서 회화용품을 구입하고 정당하게 수취하였으나 처분청이 사실확인 등을 하지 아니하고 ○○지방국세청에서 통보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지방국세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이 회화용품 등을 다른 거래처에 무자료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조삼이46621-70,2000.03월)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경정한 1997.1기분 부가가치세 925,47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3,842,010원 및 1998.1기분 부가가치세 2,268,370원을 2000.10.13.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를 보면,

(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한○○(000000-0000000)이 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6년~1998년까지 125개 업체에 회화용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4,362,957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2) 위 확인서에 첨부된 위장세금계산서 발행명세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1997.1기~1998.1기까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58,632,190원(공급가액)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과세자료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날인한 확인서 외에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대해 사실확인 및 결정전통지 등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청구외법인이 2000.11월경 작성함)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장부 등이 영치되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확인서에 대표이사가 날인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에게 실제로 회화용품을 판매하고 정당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또한 위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 관련 외상매출장부가 첨부되어 있는 바, 외상매출장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7.05.12~1998.06.05까지 회화용품 등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외상매출금은 1997.05.20~1998.10.31까지 수금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와 금융자료인 ○○은행의 예금거래실적표(계좌번호 000-00-000000), ○○신용금고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 및 ○○은행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고 보여진다. 넷째,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인 청구외 전○○(000000-0000000)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에게 회화용품 등을 판매하고 수금을 직접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당심에서 거래당시의 상황을 확인하고자 현재 청구외법인을 퇴직한 청구외 전○○ 에게 2001.04.11. 전화를 걸어 통화(전화번호 000-0000)한 바에 의하면 영업상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서울시내 지역은 ○○구와 ○○구 일부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관리지역의 거래처로부터 물품주문이 있으면 관리부에 배달을 의뢰하고 지역별로 배송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부 직원이 배달을 하며, 물품대금 거의 대부분은 거래처 관리상 거래처들을 직접 방문할 때 수금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청구인 또한 위와 같은 형태들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섯째, 붙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할 때마다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품목ㆍ규격ㆍ수량ㆍ단가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거래금액이 소액(126천원)에서 고액(20,265천원)까지 다양하게 거래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허위로 발행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확인서, 청구인에 대한 외상매출장부, 거래당시 청구외법인의 영업담당자 진술, 물품대금 결제와 관련 금융자료와 세금계산서의 작성내용 등을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사실관계 등을 조사ㆍ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