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과세표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107 선고일 2001.06.01

구청장이 건축주와 갑은행에 통보한 융자추천액을 공사의 도급금액으로 보아 이 금액(공급대가)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3.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818,180원은,

1. 과세표준을 163,636,363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96.09.04. ○○시 ○○구 ○○동 ○○번지 소재 법인격없는 비영리단체인 ○○어린이집(고유번호 000-00-00000, 대표자: 하○○, 이하 “건축주”라 한다)의 건물(494.22㎡, 지하1층 지상3층)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건축주와 건축공사표준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현재: ○○세무서)이 수집한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자료를 과세자료로 수보받아 이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255백만원(공급대가)에 시공한 시설을 ○○시 ○○구청장이 ○○은행에 통보한 보육시설 건축공사 기성내역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청구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시키고 2001.03.13.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818,1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건축하면서 건축자재 등을 구입하였고, 청구인은 공사인부들을 인건비만을 책임지기로 하고 쟁점공사의 현장감독으로 근무한 것일뿐이며,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 관련서류에 시공자로 청구인 명의가 기재된 것은 청구외 하○○이 편의상 임의로 시공자란에 청구인을 기재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시공자로 본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으로 추정한 255백만원(공급대가)은 건축주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시설자금으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은 금액임에도 이를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의 건축공사표준계약서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 관련서류에 청구인이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노임도급계약서, 건축자재구입 확인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이를 입증할만한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축자재 중 레미콘 구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청구외 하○○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것은 시공자가 미등록사업자인 경우 통상적으로 건축주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시공자로 보아 ○○구청장이 ○○은행에 통보한 보육시설 건축공사 기성내역서상의 융자추천액(공급대가)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쟁점공사의 과세표준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제1항 에서 『영리유무를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 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 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공사의 건축주는 쟁점공사 소재지와 동일 주소지에 소재한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1996.09.04.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건축공사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시 ○○구청에 제출하였으며, 이 계약서상에는 공사기간 150일, 도급금액 180백만원, 공사대금은 준공후 전액지급하는 내용으로 청구외 하○○은 건축주란에 청구인은 시공자란에 각각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공사의 감리자인 청구외 건축사사무소 ○○가 확인 건축완료확인서와 1997.05.29. ○○시 ○○구청이 청구외 ○○은행에게 통보(가복65210-606)한 보육시설 건축공사 기성내역에서도 시공자란에 청구인 명의가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둘째, 쟁점공사로 신축된 ○○어린이집은 비영리 어린이 보육시설로서, 건축주가 건축자금을 국민연금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시 ○○구청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였고, 이 신청서에 의하면 총사업경비는 431,600천원(건축비 362,400천원, 시설장비 등 설치비 44,200천원, 교재 및 교구비 25,000원)으로 산정하여 324,000천원을 융자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시 ○○구청(가정복지과)에서는 융자가능금액은 건축비의 경우 평당 3백만원까지 가능하나 ○○시 총융자액(1997년 기준 2,000억원) 범위내에서 각 사업별로 신청금액을 조정한 결과 쟁점공사의 경우 255,000천원을 융주추천액으로 확정하였다고 확인해 주고 있다. 셋째, 처분청은 ○○세무서장(현재 ○○세무서)이 수집한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자료를 과세자료로 수보받아 이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을 ○○시 ○○구청장이 ○○은행에 통보한 보육시설 건축공사 기성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청구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시키고 융자추천액 255백만원(공급대가)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03.13.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818,1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 수입금액을 토대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777,27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음이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이건 심리시 건축주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회는 개척교회로서 교회자금으로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이 아니라 건축주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시공함에 따라 이 공사와 관련하여 회계장부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였고, 1996.09.04.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건축공사표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공사 금액은 이 계약서에 기재된 180백만원 정도 소요되었다. 또한, 융자신청서에 기재한 건축비 362,400원은 융자를 많이받기 위하여 보육시설은 평당 2,500천원, 종교시설은 평당 2,200천원으로 하여 임의로 건축비를 산정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다. 둘째, 쟁점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건축하면서 건축자재 등을 구입하였고, 청구인은 공사인부들의 인건비만을 책임지기로 하고 쟁점공사의 현장감독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임도급계약서, 레미콘납품서 및 세금계산서, 청구외 김○○, 인○○, 양○○의 건축자재 납품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건의 경우 건축주는 목사로서 쟁점공사를 직영할 수 있을 정도의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감독으로서 쟁점공사를 책임지고 공사진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여지고, 건축주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노임도급계약서, 청구외 김○○, 인○○, 양○○의 건축자재 납품 사실확인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이를 입증할만한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건축자재 중 레미콘을 공급한 청구외 ○○산업(주)○○공장은 법인으 지점으로서 건축주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는 시공자가 미등록사업자라는 것을 알고 건축주 명의로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청구인은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 관련서류에 시공자로 청구인 명의가 기재된 것은 건축주가 편의상 임의로 시공자란에 청구인을 기재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시공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6.09.04.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건축주가 체결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 청구인이 시공자로서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공사기간, 도급금액, 대금지급방법 및 하자보수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계약내용을 건축주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공사와 관련된 서류상 시공자가 청구인으로 명시된 것은 편의상 건축주가 임의로 기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넷째,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으로 추정한 225백만원(공급대가)은 건축주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시설자금으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은 금액임에도 이를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건 심리시 ○○시 ○○구청장이 청구외 ○○은행에 통보한 보육시설 건축공사 기성내역서상 나타난 융자추천액 255백만원에 대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의 각구청별로 융자신청 대상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시에서 총융자액 범위내에서 각 사업별로 신청금액을 조정하여 융자금액을 확정한 후 각 구청에서 해당 신청자별로 통보한 것으로, 쟁점공사의 경우 324,000천원이 신청되었으나 255,000천원을 융자추천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것이라고 확인해 주고 있는 바, 이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도급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으로 오인하여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시 융자추천액 255,000천원(공급대가)을 과세표준으로 본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고, 건축주가 쟁점공사의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공사도급금액을 명확히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건축주가 체결하고 관할구청에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계약사실과 이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도급금액 180,000천원에 대하여 건축주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그 대가로 180,000천원(공급대가)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은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과 건축주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공사표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맡아 건축주를 대리하여 공사인부들을 관리하였고, 공사인부들을 관리하였다면 공사자재의 구입도 주도하였다고 보여지는 반면에 청구인이 사업장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의적으로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시 ○○구청장이 건축주와 ○○은행에 통보한 융자추천액을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으로 보아 이 금액(255,000천원, 공급대가)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