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사 용역을 제공한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106 선고일 2001.06.01

공사대금을 최종수령한 자를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공사현장의 실지작업자 및 금융자료 등을 추가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

[주문]

○○세무서장이 2001. 3. 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800,000원은 쟁점공사의 실시공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7 ○○빌딩 *호 소재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로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인천광역시 ○○구 ○○동 ***-12 인천 ○○금속공장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이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으므로 실사업자를 확인조사하여 과세에 활용하도록 쟁점공사 관할서인 ○○세무서(현 △△△세무서)에 통보(부가 46410-937, 1998. 11. 4)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조사결과를 통보받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2001. 3. 3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800,00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3. 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쟁점공사의 시공자가 아닌데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서울지방국세청 부가 46410-937(1998. 11. 5)호에 의하여 통보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건설업면허만 대여했을 뿐 실사업자는 조○○임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 및 같은법인의 이사 청구외 이△△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한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건설업 면허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실시공자(수주이사)에 대해 과세조치 하도록 통보하고 아울러 조사처의 부도폐업으로 인한 증빙확인이 불가하고 공사현장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어 각 사업장별 공사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실시공자로 추정되는 무면허, 미등록사업자를 공사현장별 조사내용요약표에 기재하여 실시공자를 정확히 확인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해당관서에 지시(서울청 부가 46410-936, 1998. 11. 4)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서울지방국세청은 면허대여 과세자료를 실시공자 통보자료와 사업장조사자료로 분류하여 실시공자 통보자료는 실시공자가 확인된 자료로서 수보서에서 과세토록 지시하였으며, 사업장조사자료는 사업장을 조사하여 실시공자를 확인한 후 이를 실시공자 관할 관서로 통보하여 과세하도록 지시하였음이 과세자료 통보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건 과세자료는 “쟁점공사는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청구인이 수주이사이며 실시공자라고 하나 소송서류나 하자보증서류 등에는 김☆☆로 되어 있어 ○○금속측 대금관련 등 보완조사가 필요”하다는 공사현장별 조사내용요약표와 건설업 면허대여 대표자 확인서 사본, 건설업 면허대여 수주이사 확인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쟁점현장을 관할하는 ○○세무서(현 △△△세무서)로 통보(서울청 부가 46410-936, 1998. 11. 4)하였음이 확인된다. 셋째, △△△세무서(변경전 ○○세무서)는 수보된 자료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구 ○○동 -12 소재 ○○금속공업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공사는 청구외법인이 직영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외 김☆☆외 4명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실시공자의 주소지세무서로 자료통보(○○○조사46600-60, 1999. 9. 22)한 사실이 △△△세무서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세무서에서 통보된 실지 시공자 자료통보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5,000,000원을 청구외 ○○금속공업사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자가 0598)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소지인 ○○세무서로 과세자료 통보(○○○ 조사 46600-60, 1999. 9. 22)된 사실이 확인되고, ○○세무서에서는 접수된 청구인의 과세자료는 심리일 현재 미결과세자료로 있음이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엔지니어링(110-20-***)을 1986. 4. 30 개업하여 1996. 10. 4 폐업하였음이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공사가 시공(1996. 2. 22∼1996. 6. 30)되고 있는 시점에 청구인의 세적이 처분청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니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며, 서울지방국세청은 실시공자 통보자료 2건(○○교신학대학, 연기 한국종합기계)을 과세 활용토록 처분청에 통보(서울청 부가 46410-937, 1998. 11. 4)하였으며, 통보된 과세자료에는 쟁점공사에 대한 사업장조사자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세무서의 사업장조사결과 통보를 받지 아니하고 실시공자 통보자료에 포함되어있는 사업장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시공자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을 실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과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속신축공사현장은 ☆☆종합건설(주)에서 직영하였으며 본인과는 무관하다” 할 뿐 일체의 구체적 증빙이나 정황 등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둘째, 서울지방국세청의 통보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 건 처리를 함에 있어, 건설업의 일반적인 특성상 면허를 대여한 경우가 많고, 순차적으로 하도급을 주는 사례가 많으므로, 위에 열거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인, 청구외 김☆☆, 청구외 이△△ 등을 조사하여 쟁점공사가 실질적으로 누구의 책임하에 시공되었는지를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통보된 내용을 확인하여 과세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16조에 규정된 실질과세와 근거과세원칙에 부합된다 할 것이나, 공사대금을 최종 수령한 청구외 김☆☆외 4명을 실제 사업자로 확인조사한 △△△세무서장의 조사는 건설업의 특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공사현장의 실지 작업한 자의 금융자료를 조사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노력이 미흡하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은 △△△세무서와 협의하여 쟁점공사의 실시공자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시공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공사의 실시공자가 누구인지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관련공문 지시내용과 같이 공사현장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시공자에게 과세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 조사관서의 조사결과가 주소지관할세무서로 통보됨으로써, 처분청이 조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고 쟁점공사금액 전부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조사관서의 재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이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조사관서인 △△△세무서의 조사가 미흡하게 처리되었고, 처분청은 사업장 관할서의 조사결과를 통보받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세무서와 협의하여 쟁점공사의 실시공자가 누구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