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최종수령한 자를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공사현장의 실지작업자 및 금융자료 등을 추가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
공사대금을 최종수령한 자를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공사현장의 실지작업자 및 금융자료 등을 추가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
[주문]
○○세무서장이 2001. 3. 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800,000원은 쟁점공사의 실시공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7 ○○빌딩 *호 소재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로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인천광역시 ○○구 ○○동 ***-12 인천 ○○금속공장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이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으므로 실사업자를 확인조사하여 과세에 활용하도록 쟁점공사 관할서인 ○○세무서(현 △△△세무서)에 통보(부가 46410-937, 1998. 11. 4)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조사결과를 통보받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2001. 3. 3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800,00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3. 2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쟁점공사의 시공자가 아닌데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서울지방국세청 부가 46410-937(1998. 11. 5)호에 의하여 통보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건설업면허만 대여했을 뿐 실사업자는 조○○임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 및 같은법인의 이사 청구외 이△△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