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제 유류의 구입이 없는 세금계산서 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104 선고일 2001.05.11

청구인은 청구외 갑실업(주) 을주유소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없는 바,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기계라는 상호로 건설업(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인이 청구외 ○○실업(주)○○주유소로부터 1998년 제1기 및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8,512,000원 및 5,999,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01.04.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21,440원 및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19,88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03.2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주)○○건설기계(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중기를 지입하고 건설업(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1998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실업(주)○○주유소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외 법인은 허위로 청구인이 청구외 ○○실업(주)○○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로 인해 부당이득을 취한 청구외 법인의 관련자들(조○○, 윤부장, 한사장 등)을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청구외 법인의 관련자들이 수사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실업(주)○○주유소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없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실업(주)○○주유소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실업(주)○○주유소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외 ○○실업(주)○○주유소를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지방검찰정에 고발하는 한편, 청구외 ○○실업(주)○○주유소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각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조이이46621-75, 2000.03.17.)하였고, 상기의 과세자료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대로 청구인이 청구외 ○○실업(주)○○주유소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 점은 인정하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로 인해 부당이득을 취한 자들은 청구외 법인의 관련자들(조○○, 윤부장, 한사장 등)이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관련자들을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수사결과에 따라 그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청구인의 위 고발로 인하여 청구외 법인의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