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세청의 조사시 확인된 갑산업 대표의 확인사실과 이와 관련된 대금수령영수증 등 관련서류 및 계약서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갑산업에 쟁점매출과 관련한 공사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지방국세청의 조사시 확인된 갑산업 대표의 확인사실과 이와 관련된 대금수령영수증 등 관련서류 및 계약서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갑산업에 쟁점매출과 관련한 공사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공업사』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1998년 제1기 및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양○○(상호:○○산업,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 이하“○○사업”이라 한다)에게 공급한 선박의장공사에 따른 매출액 260,610,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2001.02.05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135,630원과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94,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27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비자격 배관숙련공으로서 ○○산업의 본부장 겸 현장소장인 청구외 김○○과 배1척당 9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씩 3척에 대한 데크하우스(DECK HOUSE) 선행의장공사와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을 하였으나, 이익을 남기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계약포기의사를 표명하여 2척(N637호, N638호)에 대한 공사는 ○○산업이 직영으로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한척인 N639호에 대한 공사를 60,100,000원(공급가액)에 수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 바, 처분청이 ○○산업에 대한 조사내용만으로 쟁점매출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지방국세청의 조사시 확인된 청구외 ○○산업 대표 청구외 양○○의 확인사실과 이와 관련된 대금수령영수증 등 관련서류 및 계약서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산업에 쟁점매출과 관련한 공사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1)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된 자료내역(조이이 46330-142, 2000.10.11)에 따라 청구인이 ○○산업에 의장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쟁점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 건 고지결정하였음이 경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산업과 N637ㆍN638ㆍN639호선의 데크하우스(DECK HOUSE) 선행의장공사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이익을 남기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계약포기의사를 표명하여 N637 및 N638호에 대한 공사는 ○○산업이 직영으로 처리하였으며, N639호에 대한 공사만을 60,100,000원(공급가액)에 수행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하여 적법하게 세무신고를 이행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산업 대표 청구외 양○○은 청구인으로부터 260,610,000원(공급대가)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어 수차례 세금계산서 발행을 독촉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고 2000년 09월 작성된 확인서에서 밝히고 있다. (나) ○○산업 대표 청구외 양○○이 확인한 세금계산서 미수취 내역서에는 작업완료일, 작업항목, 지불금액등이 작업건별로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된 작업품의에 따른 ○○산업의 기안문서와 청구인이 ○○산업에 발행한 영수증 등에 의하여 공산내역이 확인되고 있으며, N637ㆍN638ㆍN639호선과 관련한 공사와는 별도로 N636호 데크하우스 블럭(DECK HOUSE BLOCK)지원공사 등 청구인이 수행한 공사가 추가로 포함되어 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과 ○○산업간에 1998.01.07자로 작성된 제품제작하도급계약서에는 청구인이 N637ㆍN638ㆍN639호선 데크하우스(DECK HOUSE) 선행의장공사 일체를 1척당 97,000,000원(공급가액)으로 하여 도급받은 것으로 계약되어 있음이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산업으로부터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받은 적도 없고 세금계산서를 요구받은 적도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당시 본인의 도장을 ○○산업측에 맡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가하여 판결받은 ○○지방법원의 판결문(98 가단2884, 1999.09.30)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산업의 부장으로서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대리인인 청구외 김○○과 사이에 ○○산업이 청구외 ○○중공업으로부터 수주한 선박3채(N637호, N638호, N639호)의 의장공사 중 데크하우스(DECK HOUSE) 선행의장공사를 척당 공사금 9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청구인은 1998.01.14 이를 청구외 김○○에게 척당 공사금 60,00,000언에 재하도급 준 사실, 청구인은 N637호, N638호 공사를 완성ㆍ인도한 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1998.05.27 N639호 공사에 착수하여 1998.08.23 완공한 후 인도하였으나 대금 중 57,6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9,400,000원 및 부가가치세 3,940,000원 합계43,34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받아 청구인이 ○○산업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음이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출이 본인이 공급한 매출액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출의 공급받은 자인 ○○산업에서 각 공정별 작업품의에 따른 기안문서와 청구인이 발행한 영수증 등을 제시하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매출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과 ○○산업간에 작성되어진 하도급계약서와 청구인이 ○○산업에 N639호 선박 뿐 아니라 N637호 및 N638호에 대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지방법원에서 판시한 판결문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매출이 청구인과 관련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