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신용카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103 선고일 2001.06.21

사업자등록증상에 공동사업자임을 알 수 있고 지분율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유지분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총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2.01.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303,05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 20,304,064원을 7,106,422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안마(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청구인(35%), 청구외 ○○○(15%), 청구외 ○○○(20%), 청구외 ○○○(30%)등과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1997.05.31. 폐업을 한자로서, 폐업시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수입금액을 36,767,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누락금액 20,915,000원에 대하여 면세사업자현황조사점확인서에 전액을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2001.02.01.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303,0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06.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에게 명의 대여한 것으로,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하여야지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5.01.24.~1997.05.31.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 ○○안마를 2000.08.01.~2000.10.17.까지 ○○시 ○○구 ○○동 ○○번지 ○○안마를, 2000.10.17. 이후부터 현재까지 ○○도 ○○시 ○○동 ○○번지 소재지에서 ○○맛사지업을 운영하는 자로, 쟁점사업장영업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명의 대여하였다함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면서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1995.01.24.자로 개업하여 1997.05.31.자로 폐업시까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대표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0.08.01.~2000.10.17.까지 ○○시 ○○구 ○○동 ○○번지 ○○안마를, 이후 현재까지 ○○도 ○○시 ○○동 ○○번지 소재지에서 ○○맛사지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2) 1997년 과세연도 청구인등 공동사업자들의 소유지분을 살펴보면, 성 명 주민번호 지분율 신고수입금액 신고누락금액 계

○○○ 000000-0000000 35% 12,868,450 7,320,250 20,188,700

○○○ 000000-0000000 15 5,515,050 3,137,250 8,652,300

○○○ 000000-0000000 20 7,353,400 4,183,000 11,536,400

○○○ 000000-0000000 30 11,030,100 6,274,500 17,034,600 합 계 100 36,767,000 20,915,000 57,412,000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안마시술소 허가자로 되어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에도 공동사업자의 대표로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확인한 공동사업자 지분도 청구인이 35%로 제일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인 명의를 전남편 청구외 ○○○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면세사업자 사업현황 조사ㆍ확인서를 살펴보면, 1997.01.01.~1997.05.31. 폐업일까지 수입금액 57,682,000원에 대한 전체소득금액 20,304,064원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수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소득금액 전액에 대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303,050원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총수입금액 57,682,000원에 대한 소득금액 20,304,064원에 청구인의 소유지분 35%를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7,106,422원에 대하여 1997년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을 하여야하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총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