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던 부동산을 양수하여 임대업과 서비스업(볼링장)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 안 됨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던 부동산을 양수하여 임대업과 서비스업(볼링장)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 안 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외 김○○(이하 "양도인"이라 한다)는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서울특별시 ○○구 ○○동 ***-5번지 대지 1,693㎡ 및 건물 10,832㎡(지하 3층, 지상 12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07.20. 청구외 조○○외 3인(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160억원(건물 100억원, 토지 60억원)에 양도하였으나,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15개층 중 지하 2층을 양도인은 부동산임대업(볼링장)에 공한 반면 양수인은 이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볼링장으로 직영한 사실등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구분 기재되어 있는 건물의 실지거래가액(10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83,000,000원을 2001.03.01. 경정결정하였고, 양도인이 1999.07.31.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외 5명의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5.2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9.06.30. 지하 2층 볼링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나머지층은 기존상태 그대로 포괄적으로 임대사업을 양도하였는 바, 양수인이 양수후 볼링장을 직영하든 임대하든 양도인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쟁점부동산의 15개층 중 1개층에 불과한 볼링장을 양수인이 직영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전체적으로 보면 임대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명시한 당초계약서는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정○○이 매매계약을 대리하면서 매매가액이 구분 기재된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것으로, 그 이후 이를 정정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총매매가액만을 명시하여 재계약하였으므로, 건물분 양도가액은 감정평가액이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함에도, 처분청이 당초 계약서상의 건물가액 10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황○○가 지하2층 볼링장을 양도일까지 임대료를 지급하고 운영하였으며, 양수인은 볼링장 시설과 비품, 직원 등을 그대로 인수하여 양수일 다음날인 1999.07.21. 부터 직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양수인이 당초부터 볼링장을 직영할 목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이고,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자는 쟁점부동산 전체를 임대에 공한 반면 양수인은 그 일부를 직접사용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시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명시한 당초의 매매계약서는 청구외 정○○과 양수인이 입회하에 ○○법무법인에서 공증한 것으로, 양수인이 당초의 공증된 계약서가 사실이며 이를 토대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당초의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건물가액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② 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1998.12.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1998.12.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1998.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1997.12.31 항번개정)
⑤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1997.12.31 개정)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1997.12.31 개정)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1997.12.31 개정)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1997.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당해 사업에 공한 자기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양도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지하2층을 양도인이 청구외 황○○에게 임대하여 황○○가 양도일까지 볼링장을 운영하였으나, 양도일 다음날부터는 양수인이 직접 운영하였음이 볼링장 수입금액을 기장한 매출장과 부가가치세신고서, 청구인과 양수인 및 쟁점부동산 관리업체의 관리이사 등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구분기재되어 있는 건물의 실지거래가액(10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83,000,000원을 2001.03.01. 경정결정하고, 청구인 외 5명의 상속인들에게 양도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고지하였음이 조사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양도인은 1999.07.20.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받기 위하여 ○○○세무서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고, 이때 토지는 기준시가로,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00억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01.02.08.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양도가액 60억)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음이 양도소득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대법 92누15420, 1993.01.19.),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건물 15개층 중 지하 2층 볼링장 외 14개층을 양도일까지 임대사업에 공한 사실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지하 2층 볼링장의 경우, 임차인 청구외 황○○가 양도일까지 임대료를 지급하고 볼링장을 운영하였고, 양수인은 이를 양도일 다음날부터 직접 운영한 사실이 볼링장 수입금액을 기장한 매출장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청구인과 양수인 및 쟁점부동산 관리업체 관리이사 등의 진술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양도인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였으나 양수인은 부동산임대업과 서비스업(볼링장)을 겸영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전후에 있어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2000중1241, 2000.08.10. 외 다수 같은 뜻)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시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명시한 당초의 매매계약서는 청구외 정○○과 양수인 합의하에 ○○법무법인에서 공증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 스스로도 위 당초의 매매계약서상 구분 기재된 건물과 토지가액을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수인이 당초의 공증된 계약서가 사실이며 이를 토대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정○○이 매매가액이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어 표기된 사실을 모르고 계약하였다가, 그 후 이를 정정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총매매가액만을 명시하여 재계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양도인이 부동산임대에 공하던 지하 2층 볼링장을 양수인은 양수일 다음날부터 직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인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였으나 양수인은 부동산임대업과 서비스업(볼링장)을 겸영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전후에 있어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된 매매금액이 실지 거래가액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