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갑산업의 을로부터 쟁점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갑산업으로부터 징취한 매출장 및 확인서에 의해 무자료매입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갑산업의 을로부터 쟁점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갑산업으로부터 징취한 매출장 및 확인서에 의해 무자료매입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도 ○○구 ○○동 ○○번지에서 “○○쌀통”이라는 상호로 쌀통/제조업을 운영한 이○○(이하 “청구인”이라한다)가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제품 81,901,010원(1998.1기 1,040,000원, 1998.2기 30,851,600원, 1999.1기 50,009,410원)이 적출되었다는 처분청의 조사과 통보자료에 의거 매입누락금액(이하 “쟁점금액”라한다)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95,396,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01.05. 부가가치세 12,976,570원(1998.1기분 부가가치세 145,320원, 1998.2기분 부가가치세 4,312,210원, 1999.1기분 8,519,04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1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거래증빙에 의해 거래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 및 같은법 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여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 김○○으로부터 쟁점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징취한 매출장 및 확인서에 의해 무자료매입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외 ○○산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조사업체인 청구외 ○○산업이 청구인에게 제품 81,901,010원(1998.1기 1,040,000원, 1998.2기 30,851,600원, 1999.1기 50,009,410원)을 판매하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한 81,901,010원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95,396,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2,976,570원(1998.1기분 부가가치세 145,320원, 1998.2기분 부가가치세 4,312,210원, 1999.1기분 8,519,040원)을 청구인에게 2001.01.05. 경정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1998.1기~1999.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회한바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1건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수 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산업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거래하였다는 증빙자료도 없이 과세하였으며, 무자료매입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00.05.30. 청구외 ○○산업 특별조사에 착수하여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1998년, 1999년, 2000년 매출애입장 2권, 발주신청서 4권, 업부일지 2권, 금전출납장 2권, 기타 거래명세서 32권을 예치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산업이 작성한 매출장 원시기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1998.1기 1회에 1,040,000원, 1998.2기 6회 30,851,600원, 19991.1기 6회 50,009,410원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없이 제품을 구입한 사실이 기록되어있고, 청구외 ○○산업의 매출장은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거래일자, 제품규격, 수량, 단가, 금액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거래일자별로 대금결재사항이 대금종류별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점으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이 예치한 청구외 ○○산업의 매출장은 진실된 장부로 보여진다.
(4)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거래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매입한 금액이 아니라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외 ○○산업이 제시한 거래처별명부, 전화번호부, 입금표, 매출장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산업의 거래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 관련내용을 종하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무자료로 매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