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세무조사시 가공거래로 확정된 매입거래를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101 선고일 2001.06.01

세무서장은 가공매입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과다상여처분한 것이 관련서류로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상여처분된 근로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2.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084,454원은, 상여로 처분한 근로소득금액을 36,994,596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산업(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한다)의 대표이사로 1996.07.04~1997.02.20. 까지 재직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1983.08.17. 설립된 건설업체로 1997.08.30. 부도로 폐업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매입처인 ○○상사가 1996년 기간 중 청구외법인에게 목재 등을 판매하고 실지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공급대가 81,052,264원(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쟁점금액을 1996사업연도 법인세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상여 처분한 후 청구인 등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이 위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금액 중 40,694,055원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1.02.02.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084,45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매입처인 ○○상사에서 목재 등을 1996년분 284,139,948원, 1997년분 190,559,298원 등 합계 474,699,246원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였으며, 그 매입대금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결재하였음이 지급어음 발행대장 및 어음결제통장에 의하여 실지거래로 확인되는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중 40,694,055원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매입처인 ○○상사에 대한 무자료 특별조사시 사업장에 비치된 세금계산서, 어음기입장 사본, 매입ㆍ매출장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가공매출로 확정하였으며, ○○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한 것에 대하여 이를 반증할만한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손금불산하고 대표자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상여처분한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32조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이전) 【결정 과 경정】 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배당,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이하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제1항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항에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1998.10월 청구외법인의 매입처인 ○○상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 대한 무자료특별조사시 사업장에 비치된 세금계산서, 어음기입장 사본, 매입ㆍ매출장 등 관련서류를 대사하여 ○○상사 사장(○○○)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지거래없이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받아 가공매출로 확정하였음이 조사복명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상사의 사장인 ○○○은 개인사업자를 1999.12.31. 폐업하고 2000.01.01. (주)○○산업을 설립하여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무자료특별조사시 청구외법인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한 내용의 진위여부를 유선으로 조사한 바, 조사공무원이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어음기입장을 근거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가공매출금액을 확인하여 이를 시인한 것으로 기억되며,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일부 금액은 실지거래 금액 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실지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약속어음 발행 및 어음결제통장에 의하여 실지거래여부를 검토한 바, 1996년간 청구외법인이 ○○상사로부터 수취한 매입금액은 318,549,144원인 반면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어음발행금액은 253,477,068원으로 차액 65,072,076원은 가공매입으로 보이고, 청구외법인의 어음발행금액 253,477,068원이 ○○상사에서 조사된 실지거래금액 237,496,880원보다 15,980,188원이 많아 일부 실지거래금액으로 보이나, 이는 단순히 약속어음 발행일 기준에 의한 누계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구분이 불가능 하고, 청구외법인의 어음기입장에 의하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상사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일부 어음은 결제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금액을 실지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만, ○○세무서장이 ○○상사에 대한 무자료특별조사시 확인된 가공매출금액을 공급대가로 기재하여 청구외법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8,105,226원을 부가하여 과다하게 청구인 등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1996년 제2기분 40,694,055원 중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3,699,459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근로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