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은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1매는 (주)갑실업의 등록번호로 기재하고 2매는 청구인의 등록번호로 착오 기재함으로써 전산자료상 불부합이 발생하게 되었는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소홀히 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시킨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청구외법인은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1매는 (주)갑실업의 등록번호로 기재하고 2매는 청구인의 등록번호로 착오 기재함으로써 전산자료상 불부합이 발생하게 되었는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소홀히 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시킨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1.01.02.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1999.1기분 부가가치세 10,273,330원은 과세표준을 241,608,017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세무서는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통합조사에서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시 ○○구 ○○동 ○○번지 소재 ○○실업(000-00-00000, 이하 “쟁점사업체”이라 한다)이 1999.1기 중 청구외 (주)○○(000-00-00000,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매출한 51,026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폐업시의 잔존재화(감가상각 자산) 19,195천원을 부가가치세신고시에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70,221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경정한 1999.1기분 부가가치세 10,273,330원을 2001.01.02.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08.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체가 폐업된 후 같은 장소에서 1999.04.01. 개업한 쟁점사업체명의(○○실업)과 비슷한 청구외 (주)○○실업(000-00-00000, 이하 “(주)○○실업”이라 한다)이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101,039천원) 중 2매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청구외법인은 1999.1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1매는 청구외 (주)○○실업의 등록번호로 기재하고 2매는 청구인의 등록번호로 착오 기재함으로써 전산자료상 불부합이 발생하게 되었는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소홀히 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시킨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전산상 불부합자료와 청구인의 대리인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3.(생략)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서는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조사시 청구외법인과 관련하여 전산자료상 쟁점금액만큼 불부합한 사실(청구인 매출누락)과 쟁점사업체 폐업에 따른 재고재화(고정자산)가 부가가치세신고시 누락되었음을 청구인의 대리인 청구외 김○○(000000-0000000)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서 처분청에 통보(조이46620-485, 2000.06.14)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고 폐업지의 재고자산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경정한 1999.1기분 부가가치세 10,273,330원을 2001.01.02.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송달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이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세무서가 통보한 과세자료에 대해 청구인에게 결정전통지 등 어떠한 소명기회도 주지 아니하였고,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에 대해서도 사실확인 등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경정하였으며,
○○세무서는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조사시 쟁점금액이 매출누락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대리인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확인하였고, 위 쟁점금액을 전산자료상 불부합에 의하여 매출누락된 사실을 인지하고 세무조사시 이를 청구인의 대리인으로부터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체(○○실업)와 거래하다가 쟁점사업체를 폐업하고 법인전환한 같은 장소의 청구외 (주)○○실업과 쟁점사업체 폐업 이후에 계속하여 거래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국세통합시스템상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1999.1기/확정분 부가가치세신고시에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는 청구인으로부터 매입은 2건에 51,026천원이고, 청구외 (주)○○실업으로부터의 매입은 1건 50,013천원으로 나타나 있으며, 청구외 (주)○○실업이 같은 신고기간에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아래와 같이 3건에 101,039천원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인은 이미 폐업되어 같은 신고기간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번호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비고
① 1999.04.30 33,218,068 3,321,807
② 1999.05.31 50,013,431 5,001,343
③ 1999.06.30 17,808,246 1,780,825 계 101,039,745 10,103,975 청구외법인이 2001.03.08.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1999년 04월~06월 중에는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주)○○실업과만 거래하였다고 하면서 1999.1기/확정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전산처리 과정에서 위 표의 ①ㆍ③을 쟁점사업체명의로 ②만을 청구외 (주)○○실업명의로 착오 입력하여 잘못 작성하였으나 이를 모르고 관할세무서에 재출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위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보관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1999년 04월~06월 중 청구외 (주)○○실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위 표와 같이 3건에 101,039천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은 1999.04월~06월 중 청구외 (주)○○실업에게서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101,039천원)를 수취하였으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이중 2매(공급가액 51,026)를 쟁점사업체명의로 착오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 바, 처분청이 사실관계 등을 소홀하게 조사ㆍ확인하고 단지 전산상의 불부합자료와 통보받은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사실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