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기소중지되었다가 구속된 사실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벌과금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어 회사경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으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임
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기소중지되었다가 구속된 사실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벌과금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어 회사경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으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2001.02.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544,04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자인 청구외 (주)○○산업(000-00-00000,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1996.01.01-12.31 사업년도의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동 추계소득 29,433,243원(이하 “쟁점추계소득”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2001.02.01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5,544,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1.04.2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5년말 청구외법인의 당좌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혐의와 노임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기소중지되어 1996.05.22 경찰에 구속되었다가 1996.07.03 보석으로 석방된 사실이 있는바, 1996년에 종업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금융기관 양해하에 공장을 가동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해결한 것으로 청구인은 그 당시 청구외법인의 운영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는데도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은 귀속이 불분명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 사실관계
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청구외법인은 1997.03.31 직권폐업처리 되었다가, 2000.12.08 해산등기되었으며, 청구인은 1992.11.05부터 2000.12.08까지 동법인의 주식 36.15%를 보유한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조회한 바, 청구외법인의 폐업전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원) 구 분 외 형 소득금액 비 고 합 계 12,220,526,328 -1,313,843,938 1996사업년도 매출 467,194,345원 1994.01.01~12.31 7,426,971,826 -1,222,004,920 1995.01.01~12.31 4,793,554,502 -91,839,018 * ○○세무서장은 1997.04 청구외법인이 1996.01예정부가가치세신고하고 무단폐업후 1996사업년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
③ 청구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건번호 96고단1157)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1996.07.03 ○○법원 ○○지원에 보석결정(96초587)으로 석방된 사실과, 1996.08.16 ○○법원○○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법원 제50민사부로부터 1998.05.10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98하104)과 1998.12.29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98파8339)이 동 법원의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1995년 당시 청구외법인의 생산과장으로 재직하였다는 청구외 ○○○(000000-0000000)의 확인서에 의하면 1995.08월말경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위임받은 직원들은 공장을 가동하여 발생된 매출로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충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2) 판단 앞서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5년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기소중지되었다가 1996.05.22 구속된 사실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벌과금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어 회사경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으며, 더구나 1996.01.15 청구외법인 소유의 공장은 ○○시 ○○읍 ○○리 ○○번지 청구외 ○○내장(주)(000000-0000000)에 경매로 낙찰된 사실이 ○○법원○○지원낙찰허가결정서(사건번호 95타경12763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1996년도 1예정신고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공장을 가동하여 매출한 실적은 채권금융기관의 양해하에 종업원들이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였던 관계로 청구인이 같은 기간중에 청구외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 추계소득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가려내어 그에게 소득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