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외 갑상사(주) 을주유소 대표이사는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이미 확인하는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외 갑상사(주) 을주유소 대표이사는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이미 확인하는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운수라는 상호로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1998년 제2기 및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상사(주)○○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7,756,000원 및 5,062,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2.05.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30,740원 및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3,75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1.03.2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외 ○○상사(주)○○주유소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청구외 ○○상사(주)○○주유소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외 ○○상사(주)○○주유소 대표이사인 정○○는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이미 확인한 사실이 있는 바, 이를 번복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청구외 ○○상사(주)○○주유소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 또한 실질거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상사[○○상사(주)(000-00-00000)는 본점이고 지점으로 ○○상사(주)(000-00-00000)와 ○○상사(주)○○주유소(000-00-00000)가 있음, 이하에서는 본점과 지점을 합하여 “청구외 ○○상사(주)”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상사(주)가 1998년 제2기부터 1999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청구외 (주)○○주유소의 20개 업체에 12,731,071,534원의 유류를 무자료로 매출하고 그 중 12,308,31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외 ○○건설중기외 1,119개 업체에 실물거래업시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하여 그에 대한 과세자료를 각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조삼이(3)46600-47, 2000.03.10.]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상사(주)○○주유소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청구인은 청구외 ○○상사(주)○○주유소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구외 ○○상사(주)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외 ○○상사(주)가 무자료로 매출한 12,731,071,534원 중 1,229,350,000원은 청구외 ○○상사(주)○○주유소의 무자료 매출분으로 청구외 ○○상사(주)○○주유소는 동 무자료 매출분에 해당하는 유류를 주유소 등의 유류판매업소에 판매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중기사업자나 화물운수업자 등에게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세무서장이 청구외 ○○상사(주)○○주유소에게 가산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외 ○○상사(주)○○주유소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된 청구외 ○○상사(주)○○주유소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러 볼 때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외 ○○상사(주)의 대표이사인 정○○와 청구외 ○○상사(주)의 이사인 김○○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라고 이미 확인하고 있는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상사(주)○○주유소와 실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외 ○○상사(주)○○주유소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외하고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